피앤피뉴스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 맑음인천21.5℃
  • 흐림봉화17.3℃
  • 맑음속초19.0℃
  • 흐림의성19.3℃
  • 맑음이천19.0℃
  • 비울릉도20.7℃
  • 박무수원18.9℃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군20.4℃
  • 비대구19.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북부산22.2℃
  • 흐림산청19.2℃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조금영광군20.4℃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서청주18.3℃
  • 맑음홍천16.3℃
  • 흐림정읍20.6℃
  • 맑음군산20.0℃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추풍령18.3℃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파주17.2℃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서귀포25.6℃
  • 구름조금천안17.7℃
  • 흐림구미19.5℃
  • 흐림창원21.3℃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성산25.0℃
  • 흐림함양군19.4℃
  • 흐림안동18.6℃
  • 비포항20.5℃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의령군19.3℃
  • 구름조금고산24.8℃
  • 흐림경주시20.5℃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태백16.6℃
  • 비광주20.2℃
  • 흐림밀양21.0℃
  • 비목포20.9℃
  • 맑음홍성18.9℃
  • 맑음북강릉19.5℃
  • 흐림여수21.3℃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영주18.3℃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임실19.5℃
  • 박무북춘천15.8℃
  • 구름조금세종19.3℃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청주20.7℃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남원19.9℃
  • 흐림북창원21.6℃
  • 맑음제천16.5℃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순창군19.9℃
  • 흐림영덕18.8℃
  • 흐림광양시21.5℃
  • 흐림문경19.0℃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흑산도21.9℃
  • 흐림청송군18.4℃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합천20.0℃
  • 맑음보령20.8℃
  • 흐림진주20.1℃
  • 흐림울산20.1℃
  • 맑음철원14.4℃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김해시20.7℃
  • 맑음대관령9.2℃
  • 맑음서울20.2℃
  • 구름많음보은18.9℃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4:49:55
  • -
  • +
  • 인쇄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53개소 이행 완료
미이행 2개소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씨젠어린이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23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 컨설팅 등을 총력 지원한 결과, 55개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총 490개소 중 99.5%(488개소)에 달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88.7%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관리와 점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