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금산14.7℃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고산22.1℃
  • 맑음통영20.6℃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동해15.4℃
  • 맑음영월12.1℃
  • 맑음홍천13.1℃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문경13.7℃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울릉도20.5℃
  • 맑음고창군21.0℃
  • 맑음울진16.5℃
  • 맑음제주23.2℃
  • 맑음정선군12.3℃
  • 맑음원주14.9℃
  • 맑음강릉15.9℃
  • 맑음고창19.4℃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백령도18.2℃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남해18.9℃
  • 맑음서울18.9℃
  • 구름많음해남20.4℃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속초16.8℃
  • 맑음강화15.0℃
  • 맑음대구16.1℃
  • 맑음구미15.2℃
  • 맑음군산19.6℃
  • 맑음남원19.1℃
  • 맑음진주13.7℃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서청주14.1℃
  • 맑음제천10.6℃
  • 구름많음고흥16.6℃
  • 맑음북춘천11.5℃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포항23.4℃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여수21.3℃
  • 맑음산청14.1℃
  • 구름많음충주15.2℃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영천14.2℃
  • 맑음합천14.6℃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파주13.6℃
  • 맑음의령군14.0℃
  • 맑음인제11.7℃
  • 맑음영덕16.8℃
  • 맑음철원11.9℃
  • 맑음광양시20.4℃
  • 맑음이천13.9℃
  • 맑음거창13.1℃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인천20.2℃
  • 맑음북창원20.3℃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북강릉14.9℃
  • 맑음북부산21.7℃
  • 맑음전주19.9℃
  • 맑음양평15.2℃
  • 맑음천안14.6℃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의성13.3℃
  • 맑음춘천13.3℃
  • 맑음장수11.6℃
  • 맑음태백9.8℃
  • 맑음순창군19.1℃
  • 맑음광주19.7℃
  • 맑음정읍18.4℃
  • 맑음홍성16.5℃
  • 흐림청송군12.6℃
  • 맑음보성군19.1℃
  • 맑음동두천13.8℃
  • 맑음함양군13.1℃
  • 맑음경주시15.4℃
  • 맑음임실14.6℃
  • 맑음거제20.9℃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51:50
  • -
  • +
  • 인쇄
정문 앞 설치 반대한 학교 측과 학부모 고충 사이…인접도로 대안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