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받아야"…′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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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받아야"…'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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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토론회 개최…"공무원 인격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공직사회 괴롭힘 여전"…악성 민원 대응 강화·작업거절권 도입 필요성도 제기
▲공노총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박정현·박주민 의원과 함께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노총은 최근 광주의 한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상습적인 음주·회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조직 내 부조리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무원 인격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관계 법령에 괴롭힘과 갑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화해 민원인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공직사회 괴롭힘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공노총 조합원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응답자의 86%가 공직사회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최근 1년 이내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3%에 달했다고 밝혔다. 갑질은 상·하급자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행위가 각각 34%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안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66%였으며, 가해자는 상급자가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괴롭힘 유형은 언어적 괴롭힘과 업무적 괴롭힘이 각각 36%였고, 피해 발생 시 8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악성 민원 실태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82%가 특이·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폭언형 민원이 42%,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29%로 조사됐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 스트레스(83%)였고, 조직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작업거절·응대 종료(21%),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18%), 추가 민원 제한(16%) 등이 꼽혔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작업거절권 명문화(29%), 공무원 인격 침해 금지 규정 신설(28%), 민원인의 책무 명문화(18%) 등이 제시됐다.

 

▲제2간담회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 국회 토론회를 진행 중인 모습(
공노총 제공)

 


토론에 참석한 이창석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방 조직의 폐쇄적 문화와 내부 중심의 조사·징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부적절한 업무 개입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악성 민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와 피해 공무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권침해 금지 규정 신설은 법 체계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과 이상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원 괴롭힘 방지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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