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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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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 급여를 평균 11% 인상해서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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