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흐림강화5.6℃
  • 흐림고창군10.6℃
  • 흐림정선군2.5℃
  • 흐림해남12.1℃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경주시8.1℃
  • 박무북춘천1.1℃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동해10.0℃
  • 흐림산청8.5℃
  • 흐림광주9.7℃
  • 비북강릉8.3℃
  • 흐림천안8.0℃
  • 비서울4.3℃
  • 흐림청주8.6℃
  • 흐림속초8.1℃
  • 구름많음영덕9.2℃
  • 흐림문경4.2℃
  • 구름많음울릉도9.1℃
  • 흐림서산8.6℃
  • 흐림제천3.6℃
  • 흐림영천
  • 흐림부안9.8℃
  • 흐림구미6.6℃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거창4.1℃
  • 흐림이천3.0℃
  • 흐림김해시9.9℃
  • 흐림임실8.0℃
  • 흐림포항9.5℃
  • 흐림춘천1.8℃
  • 흐림통영10.5℃
  • 흐림상주4.4℃
  • 흐림남해9.9℃
  • 흐림의령군7.9℃
  • 흐림원주2.8℃
  • 흐림양산시10.9℃
  • 흐림양평2.5℃
  • 흐림안동5.0℃
  • 흐림합천7.5℃
  • 흐림장흥10.0℃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철원2.2℃
  • 흐림여수10.0℃
  • 흐림순천9.3℃
  • 흐림세종9.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창원9.9℃
  • 흐림청송군6.3℃
  • 흐림파주3.7℃
  • 흐림부산10.5℃
  • 흐림홍천1.4℃
  • 흐림밀양8.6℃
  • 흐림금산9.0℃
  • 흐림홍성10.0℃
  • 흐림의성6.8℃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충주5.5℃
  • 비인천5.7℃
  • 흐림강릉8.8℃
  • 흐림영월4.1℃
  • 흐림남원7.7℃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거제10.3℃
  • 흐림보령10.0℃
  • 흐림보성군10.0℃
  • 흐림서청주7.4℃
  • 흐림북창원10.1℃
  • 흐림광양시10.1℃
  • 흐림함양군7.1℃
  • 흐림진주9.3℃
  • 흐림진도군11.6℃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조금고산15.4℃
  • 흐림봉화3.2℃
  • 흐림부여7.9℃
  • 흐림보은6.4℃
  • 흐림고창10.4℃
  • 흐림목포11.2℃
  • 흐림대구7.5℃
  • 흐림대관령0.8℃
  • 흐림북부산10.9℃
  • 흐림울산9.9℃
  • 흐림추풍령4.4℃
  • 흐림영광군10.3℃
  • 흐림영주4.1℃
  • 흐림군산9.4℃
  • 흐림전주9.5℃
  • 비수원5.4℃
  • 흐림순창군7.7℃
  • 구름조금성산17.0℃
  • 흐림장수7.3℃
  • 구름조금백령도7.9℃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19:15
  • -
  • +
  • 인쇄
3월부터 본격 시행…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우선 지원 제외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2월 말 교육 후 3월부터 지급
선정된 조부모, 2월 말 필수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수당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외)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조부모를 대상으로 2월 말 별도의 돌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 한해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육아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아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 돌봄을 선택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