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흐림광주14.5℃
  • 비서귀포18.5℃
  • 흐림거제16.2℃
  • 흐림고창12.8℃
  • 흐림양산시16.5℃
  • 비포항13.9℃
  • 흐림문경12.9℃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추풍령11.8℃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대관령7.6℃
  • 흐림청주12.8℃
  • 흐림이천12.0℃
  • 흐림경주시13.4℃
  • 흐림대구14.8℃
  • 흐림광양시14.8℃
  • 구름많음인제12.0℃
  • 흐림영월10.8℃
  • 흐림울산13.3℃
  • 흐림김해시15.7℃
  • 흐림태백10.8℃
  • 흐림보성군15.1℃
  • 비울릉도12.7℃
  • 흐림군산12.1℃
  • 흐림충주11.4℃
  • 흐림제천10.4℃
  • 흐림임실12.3℃
  • 흐림대전12.3℃
  • 흐림보은10.8℃
  • 흐림창원15.9℃
  • 흐림백령도12.8℃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순천13.2℃
  • 흐림해남15.3℃
  • 흐림철원9.4℃
  • 흐림북부산16.6℃
  • 흐림속초13.5℃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통영16.6℃
  • 흐림강진군15.3℃
  • 흐림정읍12.5℃
  • 흐림인천13.2℃
  • 흐림영주13.4℃
  • 구름많음의성13.4℃
  • 흐림흑산도16.0℃
  • 흐림성산15.7℃
  • 흐림산청13.9℃
  • 흐림금산11.7℃
  • 흐림남원13.0℃
  • 흐림강릉13.4℃
  • 비부산15.7℃
  • 흐림북창원16.2℃
  • 흐림진주14.5℃
  • 흐림원주12.0℃
  • 흐림세종11.2℃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동해14.1℃
  • 흐림함양군13.0℃
  • 흐림정선군10.5℃
  • 흐림동두천9.8℃
  • 흐림부여12.1℃
  • 흐림영광군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춘천11.6℃
  • 구름많음수원13.0℃
  • 비제주17.6℃
  • 흐림상주12.8℃
  • 흐림홍성12.4℃
  • 흐림서청주11.4℃
  • 흐림부안13.0℃
  • 흐림합천14.1℃
  • 흐림서울12.4℃
  • 흐림여수15.2℃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장수11.0℃
  • 흐림밀양15.8℃
  • 흐림고흥14.5℃
  • 흐림북강릉13.1℃
  • 흐림남해15.7℃
  • 흐림청송군11.7℃
  • 흐림보령13.5℃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진도군15.7℃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봉화11.7℃
  • 흐림고창군12.6℃
  • 흐림북춘천11.7℃
  • 구름많음홍천11.6℃
  • 흐림의령군13.4℃
  • 흐림전주13.2℃
  • 흐림영천13.1℃
  • 흐림파주9.3℃
  • 흐림천안11.3℃
  • 흐림양평11.6℃
  • 흐림순창군13.4℃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19:15
  • -
  • +
  • 인쇄
3월부터 본격 시행…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우선 지원 제외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2월 말 교육 후 3월부터 지급
선정된 조부모, 2월 말 필수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수당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외)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조부모를 대상으로 2월 말 별도의 돌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 한해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육아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아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 돌봄을 선택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