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광주3.2℃
  • 흐림김해시4.7℃
  • 흐림임실-1.6℃
  • 맑음부안1.3℃
  • 맑음추풍령-2.9℃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강화3.5℃
  • 맑음울진4.9℃
  • 맑음인천2.9℃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상주-0.6℃
  • 맑음춘천-1.6℃
  • 맑음광양시4.0℃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북부산5.9℃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서귀포9.1℃
  • 흐림산청1.2℃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태백-2.2℃
  • 흐림순천1.3℃
  • 맑음인제0.7℃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부산6.9℃
  • 맑음속초7.2℃
  • 맑음영월-3.8℃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창원4.6℃
  • 맑음양평-1.3℃
  • 맑음홍성2.2℃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서산-1.5℃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영주0.7℃
  • 맑음제천
  • 맑음울릉도7.3℃
  • 흐림거제5.3℃
  • 맑음수원0.2℃
  • 맑음흑산도4.6℃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문경0.5℃
  • 맑음홍천-2.8℃
  • 흐림고창군-0.3℃
  • 맑음강릉7.6℃
  • 맑음철원1.4℃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북창원5.0℃
  • 맑음봉화-4.8℃
  • 맑음군산-1.0℃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북강릉6.2℃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안동-1.3℃
  • 맑음서청주-3.4℃
  • 맑음정선군-2.2℃
  • 맑음남해3.6℃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부여-3.0℃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보은-3.9℃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이천-1.9℃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북춘천-2.8℃
  • 흐림거창-2.1℃
  • 흐림영덕6.1℃
  • 맑음백령도5.5℃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대구5.0℃
  • 흐림남원-0.9℃
  • 흐림영광군0.1℃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전주0.3℃
  • 맑음보령-1.3℃
  • 맑음보성군2.3℃
  • 흐림합천0.6℃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영천4.2℃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밀양0.8℃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19:15
  • -
  • +
  • 인쇄
3월부터 본격 시행…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우선 지원 제외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2월 말 교육 후 3월부터 지급
선정된 조부모, 2월 말 필수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수당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외)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조부모를 대상으로 2월 말 별도의 돌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 한해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육아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아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 돌봄을 선택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