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봉화26.2℃
  • 흐림창원25.6℃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동해24.9℃
  • 흐림김해시24.9℃
  • 맑음정읍28.2℃
  • 구름조금장수23.5℃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상주26.3℃
  • 맑음세종26.2℃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조금추풍령24.2℃
  • 맑음이천27.1℃
  • 맑음서울29.9℃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홍성28.6℃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조금강진군26.6℃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원주29.2℃
  • 맑음보령27.2℃
  • 맑음군산28.2℃
  • 맑음강릉26.0℃
  • 구름조금영주24.3℃
  • 흐림북창원26.0℃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산청24.6℃
  • 흐림합천24.9℃
  • 구름조금구미25.7℃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목포26.8℃
  • 맑음충주27.8℃
  • 맑음흑산도25.4℃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광주27.9℃
  • 맑음파주26.2℃
  • 맑음서산27.3℃
  • 맑음속초24.9℃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고창27.0℃
  • 맑음고산25.4℃
  • 구름조금거창25.8℃
  • 흐림의령군24.0℃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양평27.8℃
  • 맑음영광군26.7℃
  • 맑음부여28.2℃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철원28.0℃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북춘천27.1℃
  • 맑음금산26.4℃
  • 맑음영월27.2℃
  • 맑음통영26.0℃
  • 맑음울진24.8℃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수원29.2℃
  • 맑음전주28.1℃
  • 맑음천안27.2℃
  • 맑음춘천29.2℃
  • 흐림울산24.0℃
  • 구름조금제주26.8℃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북부산26.0℃
  • 구름조금서귀포28.3℃
  • 맑음동두천28.2℃
  • 맑음순창군27.7℃
  • 맑음백령도24.5℃
  • 맑음대전27.1℃
  • 맑음영덕23.3℃
  • 흐림영천23.8℃
  • 구름조금임실26.2℃
  • 구름조금남해25.6℃
  • 맑음인제22.3℃
  • 맑음청송군25.7℃
  • 맑음제천26.0℃
  • 맑음청주29.3℃
  • 맑음태백21.7℃
  • 구름많음대구25.0℃
  • 흐림포항24.2℃
  • 맑음인천29.1℃
  • 맑음홍천27.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고창군27.6℃
  • 흐림밀양26.0℃
  • 맑음정선군25.1℃
  • 맑음진도군26.2℃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서청주27.3℃
  • 맑음부안27.5℃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