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맑음보성군9.5℃
  • 맑음광주8.4℃
  • 맑음영덕10.0℃
  • 맑음김해시11.9℃
  • 맑음합천10.9℃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의령군10.3℃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산청8.7℃
  • 맑음청주7.4℃
  • 맑음파주6.0℃
  • 맑음남해10.7℃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서청주6.6℃
  • 구름많음인제5.5℃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창원11.2℃
  • 맑음홍천5.3℃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양평6.7℃
  • 비울릉도4.6℃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상주8.3℃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구미8.6℃
  • 맑음세종7.5℃
  • 맑음진주10.3℃
  • 맑음추풍령6.7℃
  • 맑음서귀포14.2℃
  • 구름조금대관령1.8℃
  • 연무서울6.9℃
  • 맑음군산7.7℃
  • 맑음함양군8.8℃
  • 맑음거창8.5℃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장흥8.9℃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전주8.1℃
  • 맑음양산시12.5℃
  • 맑음완도9.5℃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통영12.0℃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충주6.8℃
  • 맑음백령도4.7℃
  • 맑음문경6.9℃
  • 맑음홍성7.7℃
  • 맑음성산10.7℃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영주5.7℃
  • 맑음대전8.9℃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강화6.0℃
  • 맑음보령7.9℃
  • 맑음고흥10.3℃
  • 맑음광양시9.9℃
  • 맑음금산8.0℃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거제11.0℃
  • 맑음순창군7.2℃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보은7.4℃
  • 맑음순천7.1℃
  • 맑음청송군7.7℃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대구9.8℃
  • 맑음포항11.1℃
  • 맑음부안8.0℃
  • 맑음울산10.5℃
  • 맑음밀양10.6℃
  • 맑음의성9.0℃
  • 맑음철원3.4℃
  • 맑음영천9.1℃
  • 맑음정읍7.4℃
  • 맑음이천7.2℃
  • 맑음부산12.4℃
  • 맑음인천5.5℃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안동8.1℃
  • 맑음부여8.9℃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북창원11.6℃
  • 맑음수원6.7℃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북부산12.1℃
  • 맑음경주시9.7℃
  • 맑음동두천5.9℃
  • 맑음서산6.6℃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