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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명 모집...지원자격은 변호사 또는 로스쿨 졸업(예정)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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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 범죄 잡는다”...위법 게시물 분석·판단 맡는 임시직 인력 채용
면접 4월 17일...근무기간 4월 21일~6월 13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근무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4명을 공개 채용한다.

온라인상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맡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용 대상은 법학 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법학과 휴학 중인 자로, 특히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우대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도, SNS 및 커뮤니티 계정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장시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에 능숙한 지원자,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한 중립적 인물이 선호된다.

중앙선관위 위원 및 직원과 연고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 이메일(cyber6516@nec.go.kr)로 접수해야 한다.

전형은 ▲1차 서류심사(4월 16일까지) ▲2차 면접심사(4월 17일 예정)로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8일(금) 개별 통보된다.

최종 합격자 외에도 예비합격자도 선발되며, 결격 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기본 양식 외에 해당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 사본, 로스쿨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4월 21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이며, 근무지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이며, 주 5일 근무 기준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하루 수당은 식대를 포함해 130,860원이다.

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 시 새벽·야간·주말 근무나 교대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내에서의 시간 변경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는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과(02-3294-8546, 8544)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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