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상 공무원 간병비 1일 두 배 이상 올린다...67,140원→15만원으로 인상

  • 맑음진도군5.6℃
  • 맑음남해2.5℃
  • 맑음영천4.2℃
  • 맑음제천-1.5℃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북춘천-2.2℃
  • 맑음철원-1.9℃
  • 맑음광양시5.3℃
  • 맑음거제3.1℃
  • 맑음상주2.7℃
  • 맑음영월-1.0℃
  • 맑음세종2.9℃
  • 맑음합천4.8℃
  • 맑음충주-0.6℃
  • 맑음서청주1.5℃
  • 맑음완도7.2℃
  • 맑음흑산도6.9℃
  • 맑음홍성4.2℃
  • 맑음천안1.4℃
  • 맑음제주7.8℃
  • 맑음북부산4.6℃
  • 맑음의령군3.2℃
  • 맑음군산4.1℃
  • 맑음의성3.3℃
  • 맑음정선군-0.6℃
  • 맑음문경2.4℃
  • 맑음함양군4.6℃
  • 맑음임실1.9℃
  • 맑음부산5.0℃
  • 맑음파주-0.9℃
  • 맑음영덕3.2℃
  • 맑음보성군5.5℃
  • 맑음정읍3.5℃
  • 맑음영주1.4℃
  • 맑음울산5.5℃
  • 맑음안동1.6℃
  • 맑음장흥5.4℃
  • 맑음성산8.2℃
  • 맑음산청4.8℃
  • 맑음청송군1.0℃
  • 맑음양평-1.2℃
  • 맑음순창군2.8℃
  • 맑음부안3.8℃
  • 맑음강화0.8℃
  • 맑음목포3.9℃
  • 맑음포항4.4℃
  • 맑음대관령-1.7℃
  • 맑음홍천-1.8℃
  • 맑음보령5.3℃
  • 맑음청주1.9℃
  • 맑음밀양4.3℃
  • 맑음이천0.3℃
  • 맑음수원1.3℃
  • 맑음장수0.8℃
  • 맑음봉화0.1℃
  • 맑음창원3.3℃
  • 맑음고창4.2℃
  • 맑음통영5.7℃
  • 맑음동해8.4℃
  • 맑음동두천-0.9℃
  • 맑음서귀포9.3℃
  • 맑음서산3.6℃
  • 맑음부여2.1℃
  • 맑음해남5.5℃
  • 맑음속초5.6℃
  • 맑음양산시6.3℃
  • 맑음인천1.8℃
  • 맑음강릉7.6℃
  • 맑음경주시4.5℃
  • 맑음고창군3.5℃
  • 맑음남원2.5℃
  • 맑음김해시3.9℃
  • 맑음울진7.5℃
  • 맑음춘천-0.9℃
  • 맑음인제-1.3℃
  • 맑음강진군4.6℃
  • 맑음추풍령0.7℃
  • 맑음구미4.2℃
  • 맑음북창원4.7℃
  • 맑음대구3.6℃
  • 맑음고산6.1℃
  • 맑음진주4.2℃
  • 맑음울릉도5.5℃
  • 맑음여수3.6℃
  • 맑음영광군4.0℃
  • 맑음원주-0.9℃
  • 맑음광주5.2℃
  • 맑음고흥4.6℃
  • 맑음북강릉6.7℃
  • 맑음서울2.0℃
  • 맑음대전3.2℃
  • 맑음금산3.0℃
  • 맑음거창4.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보은1.7℃
  • 맑음순천2.2℃

공상 공무원 간병비 1일 두 배 이상 올린다...67,140원→15만원으로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16:30:48
  • -
  • +
  • 인쇄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군 공무원 보상 지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위험직무 공상 여부 무관 적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월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현재 1일 간병비가 최대 67,140원이지만, 앞으로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진료비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앞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 6개 항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에 따라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도 앞으로는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