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사건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신고 안 한 직원도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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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신고 안 한 직원도 징계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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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범운영…10월 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적용
사건문의 금지 대상 전·현직 경찰관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
피의자·피해자·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 공무 외 사적접촉도 금지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단속 사건과 관련해 다른 재직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문의 금지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은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내부통제가 강화됐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침으로 운영했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금지 대상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비공식 접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수사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새 제도는 내일(9월 1일)부터 시범운영된다.

경찰청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 시범운영한 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적발된 사건문의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한다. 반대로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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