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본격 도입되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250만 원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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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출처: 법무부) |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크게 상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도 월 185만 원까지 예금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다른 은행 잔액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전액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해야만 생계비 인출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23년 기준 관련 신청 건수는 2만14건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비계좌 예치 한도와 월 누적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된다. 채무자는 이 범위 안에서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으로 폭넓게 지정됐다.
또한 생계비계좌 외에도 채무자가 소지한 현금 중 생계비 수준 이하 금액과 합산해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역시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보호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만기·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예금 압류금지 기준(250만 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 생계 보장을 강화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시행 후 최초 신청되는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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