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운동하면 돈이 쌓인다...‘튼튼머니’·‘스포츠강좌 이용권’ 공공서비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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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 돈이 쌓인다...‘튼튼머니’·‘스포츠강좌 이용권’ 공공서비스 눈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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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강 챙기고 혜택 받는 체육복지…생활 속 인권도 배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을 맞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대표 체육 복지 서비스로 ‘튼튼머니’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건강 정보 뉴스레터 ‘월간세알’을 선정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실속 있는 정책들로 구성된 이번 추천 공공서비스는 체력 증진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튼튼머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인트형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로, 만 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뒤, 지정된 체력 인증센터나 협력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면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상당)를 적립받을 수 있다.

가입 시 1,000포인트, 체력 측정 시 최대 4,000포인트, 건강체력기준 달성 시 2,000포인트가 주어지고, 지정 시설에서 운동 후 QR코드를 인증하면 1회당 1,000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주 3회, 연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맵 앱에서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약국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 569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5천 원(장애인은 11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한다.

고정 강좌 외에도 서핑·스키 등 단기 체험 강좌도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전용카드를 통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연속 3개월 이상 미이용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차년도 선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 건강 인식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뉴스레터 ‘월간세알’은 호흡기·피부질환 등 계절별 건강 이슈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건강수칙을 담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발행된다.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만 입력하면 누구나 구독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추천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는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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