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학교 규제 풀린다…교지 임차범위 확대·부정입학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

  • 맑음함양군11.7℃
  • 맑음세종8.0℃
  • 맑음강화5.7℃
  • 맑음원주5.2℃
  • 맑음홍성7.4℃
  • 맑음목포8.7℃
  • 맑음거창11.3℃
  • 맑음홍천3.4℃
  • 맑음밀양12.3℃
  • 맑음금산9.5℃
  • 맑음북창원12.8℃
  • 맑음광주11.4℃
  • 맑음합천11.5℃
  • 맑음거제7.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창9.5℃
  • 맑음대관령5.5℃
  • 맑음파주5.5℃
  • 맑음서귀포14.7℃
  • 맑음부안9.3℃
  • 맑음정읍8.5℃
  • 맑음광양시13.3℃
  • 맑음대전8.8℃
  • 맑음부여9.0℃
  • 맑음영광군9.1℃
  • 맑음제천5.4℃
  • 맑음문경7.9℃
  • 맑음안동8.3℃
  • 맑음울산12.1℃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주7.4℃
  • 맑음태백7.1℃
  • 맑음산청10.5℃
  • 맑음울릉도11.3℃
  • 맑음충주6.1℃
  • 맑음천안8.2℃
  • 맑음김해시12.5℃
  • 맑음임실10.7℃
  • 맑음의령군11.0℃
  • 맑음고흥12.2℃
  • 맑음순천11.4℃
  • 맑음서울7.7℃
  • 맑음수원7.5℃
  • 맑음춘천4.6℃
  • 맑음양평4.8℃
  • 맑음영덕11.6℃
  • 맑음고산11.2℃
  • 맑음서청주8.1℃
  • 맑음인천5.8℃
  • 맑음봉화6.8℃
  • 맑음흑산도9.3℃
  • 맑음양산시13.0℃
  • 맑음영천9.3℃
  • 맑음북강릉8.6℃
  • 맑음성산11.6℃
  • 맑음북부산13.5℃
  • 맑음포항11.7℃
  • 맑음이천5.5℃
  • 맑음경주시12.0℃
  • 맑음서산8.7℃
  • 맑음보은8.0℃
  • 맑음완도12.6℃
  • 맑음통영13.3℃
  • 맑음북춘천3.7℃
  • 맑음남원10.3℃
  • 맑음청송군8.6℃
  • 맑음여수12.2℃
  • 맑음강진군12.3℃
  • 흐림백령도7.1℃
  • 맑음대구11.5℃
  • 맑음군산8.7℃
  • 맑음진도군9.2℃
  • 맑음남해9.3℃
  • 맑음정선군4.6℃
  • 맑음의성9.4℃
  • 맑음보성군11.3℃
  • 맑음울진10.2℃
  • 맑음추풍령8.6℃
  • 맑음장수9.8℃
  • 맑음동해10.1℃
  • 맑음부산13.0℃
  • 맑음해남10.8℃
  • 맑음장흥11.1℃
  • 맑음속초8.7℃
  • 맑음전주9.1℃
  • 맑음순창군10.2℃
  • 맑음영월5.8℃
  • 맑음보령9.5℃
  • 맑음창원11.1℃
  • 맑음청주7.9℃
  • 맑음동두천6.4℃
  • 맑음진주11.0℃
  • 맑음상주9.8℃
  • 맑음철원5.4℃
  • 맑음인제4.9℃
  • 맑음구미8.3℃
  • 맑음강릉9.9℃

외국인학교 규제 풀린다…교지 임차범위 확대·부정입학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7:06:50
  • -
  • +
  • 인쇄
교육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정주환경 개선과 행정 일관성 강화 목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부정입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현실적인 경과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학교가 임차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가 보유한 부동산만 임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초·중·고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규칙에 최소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2009년 규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소유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임대인이 바뀌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도입됐다. 이는 기존 외국인학교들이 교사 증축이나 시설 개선 등 변경인가를 받는 데 있어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외국인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입학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의 행위에 국한해 적용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도 구체화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 확보가 훨씬 유연해져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정입학에 대한 처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