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흑산도9.3℃
  • 맑음구미5.9℃
  • 맑음철원4.6℃
  • 맑음문경5.6℃
  • 맑음울진10.0℃
  • 맑음고산9.5℃
  • 맑음북강릉10.2℃
  • 맑음완도8.6℃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6.1℃
  • 맑음의성1.5℃
  • 맑음강진군6.1℃
  • 맑음부안6.3℃
  • 맑음대구7.4℃
  • 맑음태백5.3℃
  • 맑음북창원9.2℃
  • 맑음부여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서울5.6℃
  • 맑음청주4.2℃
  • 맑음장수2.0℃
  • 맑음상주6.0℃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보성군7.5℃
  • 맑음남해8.6℃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추풍령5.6℃
  • 맑음천안2.7℃
  • 맑음함양군6.6℃
  • 맑음진주6.1℃
  • 맑음금산2.5℃
  • 맑음순창군3.9℃
  • 맑음고창군4.5℃
  • 맑음강화6.7℃
  • 맑음의령군4.6℃
  • 맑음백령도6.0℃
  • 맑음파주4.6℃
  • 맑음목포6.4℃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3.6℃
  • 맑음서청주3.0℃
  • 맑음장흥6.1℃
  • 흐림서산4.9℃
  • 맑음임실3.6℃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양평1.6℃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군산5.1℃
  • 맑음정선군2.8℃
  • 맑음성산10.1℃
  • 맑음충주2.9℃
  • 맑음보은1.9℃
  • 맑음세종3.6℃
  • 맑음밀양8.4℃
  • 맑음제천2.1℃
  • 맑음정읍6.6℃
  • 맑음광주6.4℃
  • 맑음안동3.8℃
  • 맑음영광군5.6℃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고흥8.1℃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산청5.9℃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홍천1.5℃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6.4℃
  • 맑음대관령1.7℃
  • 맑음인제3.7℃
  • 맑음속초9.0℃
  • 맑음인천5.8℃
  • 맑음이천3.2℃
  • 맑음강릉10.0℃
  • 맑음울릉도9.8℃
  • 맑음진도군7.9℃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전주6.3℃
  • 맑음광양시8.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수원4.8℃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해남6.4℃
  • 맑음동해10.9℃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양산시10.4℃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