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징계의 경우 정직·강등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로 기존보다 3개월 추가 가산하여 승진제한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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