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추가합격자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19일간 실시한 면접시험 등록 결과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모집단위가 없어 추가합격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시험은 3,131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10월 22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2,150명)대비 145.6%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각 시험단계별로 특수한 요건 발생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7·9급의 경우 현재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7·9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두 번째로는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 합격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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