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등 신규임용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특정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조항 신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고 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함)이 있으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기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사회복지·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계획인사 교류 대상의 직급도 확대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우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을 보완했다. 기존의 방식이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및 도핑테스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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