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잣대’, 더 깐깐해졌다

  • 흐림태백8.6℃
  • 흐림거창0.1℃
  • 맑음청송군-2.6℃
  • 흐림강진군7.2℃
  • 흐림홍성11.3℃
  • 흐림정읍13.8℃
  • 흐림충주3.6℃
  • 흐림대전6.5℃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추풍령3.0℃
  • 박무대구1.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고창군11.8℃
  • 맑음양산시5.1℃
  • 흐림인천11.1℃
  • 맑음영천-0.3℃
  • 흐림동두천7.8℃
  • 흐림봉화-0.6℃
  • 박무북춘천2.3℃
  • 흐림양평3.8℃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대관령8.3℃
  • 맑음영덕6.3℃
  • 맑음울진10.3℃
  • 비수원8.0℃
  • 흐림장수7.3℃
  • 흐림문경0.8℃
  • 박무흑산도14.1℃
  • 맑음의성-1.8℃
  • 흐림인제10.3℃
  • 흐림속초13.9℃
  • 흐림세종5.6℃
  • 흐림군산9.0℃
  • 흐림이천2.8℃
  • 흐림서산12.0℃
  • 흐림홍천2.3℃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천안4.4℃
  • 흐림고흥7.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보은1.8℃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진도군13.6℃
  • 구름많음고창11.8℃
  • 맑음포항7.1℃
  • 흐림철원6.2℃
  • 박무울산7.8℃
  • 흐림서청주3.6℃
  • 흐림순창군5.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릉10.6℃
  • 흐림순천4.6℃
  • 흐림동해10.9℃
  • 흐림완도9.5℃
  • 흐림부여5.8℃
  • 흐림임실5.3℃
  • 흐림보령14.5℃
  • 맑음의령군-0.7℃
  • 박무창원6.9℃
  • 흐림상주0.0℃
  • 흐림성산15.0℃
  • 비광주9.7℃
  • 맑음울릉도13.6℃
  • 맑음북창원6.2℃
  • 흐림함양군0.6℃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금산3.4℃
  • 맑음부산13.4℃
  • 흐림남원5.2℃
  • 박무여수10.3℃
  • 흐림서귀포17.8℃
  • 흐림보성군7.2℃
  • 흐림정선군2.6℃
  • 맑음밀양2.6℃
  • 흐림장흥6.6℃
  • 흐림부안11.5℃
  • 흐림원주3.3℃
  • 흐림파주5.5℃
  • 흐림제천2.4℃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전주12.4℃
  • 흐림북강릉14.5℃
  • 흐림춘천2.8℃
  • 연무청주6.1℃
  • 구름많음남해7.0℃
  • 맑음구미-0.3℃
  • 박무북부산4.7℃
  • 흐림영주1.1℃
  • 박무백령도9.5℃
  • 흐림서울8.3℃
  • 맑음합천0.9℃
  • 흐림해남9.4℃
  • 흐림강화10.6℃
  • 흐림영광군13.1℃
  • 흐림산청0.0℃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잣대’, 더 깐깐해졌다

윤고운 / 기사승인 : 2015-01-27 15:25:30
  • -
  • +
  • 인쇄

150127_90_18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관예우, 민·관 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14년 12월 30일 공포, ’15년 3월 31일 시행)한데 이어,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과 공직유관단체 직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자력 등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하였다.
아울러, 취업심사 결과 공개항목에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를 포함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하여 공시하도록 했으며, 기타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