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총론에 대해 알아봤다. ■법령문제 출제, 수험생 ‘압박’
지난해 행정법총론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소폭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난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다름 아닌 법령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법령은 이해가 아닌 단순 암기가 많아서 외우지 않으면 답을 골라낼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난이도는 암기 유무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였다. 또 지난해에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유독 많았다.
법령 문제의 경우 지난해 6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줬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은 총 5문제로 결코 적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생소한 지문의 출제도 예년에 비하여 늘면서 수험생들을 압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수험전문가는 “그동안 판례 위주의 출제가 주를 이뤘던 행정법총론의 경우 지난해 법령 문제의 비중을 높이면서 난도를 높였다”며 “더욱이 지난해에는 생소한 판례의 비중도 높아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여기에 지난해에는 꼼꼼히 문제를 읽어야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이여서 수험생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시간안배가 중요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난해의 경우 법령과 최신판례 그리고 꼼꼼한 문제풀이가 점수를 획득하는 ‘key’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의 경우 항고소송, 행정대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 방식,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 행정입법, 행정소송의 가구제, 행정벌에 대한 판례의 입장,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이 문제로 구성되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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