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맑음제천3.9℃
  • 맑음영주5.1℃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7℃
  • 맑음고흥7.6℃
  • 맑음고창군5.0℃
  • 맑음상주10.6℃
  • 맑음충주4.9℃
  • 맑음울산10.9℃
  • 맑음북창원10.7℃
  • 맑음포항11.2℃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4.9℃
  • 맑음천안6.9℃
  • 맑음수원4.9℃
  • 맑음보은6.3℃
  • 맑음추풍령7.9℃
  • 맑음서울7.1℃
  • 맑음장흥6.4℃
  • 맑음완도7.6℃
  • 맑음북강릉5.2℃
  • 맑음순천8.0℃
  • 맑음금산6.4℃
  • 맑음인천5.1℃
  • 맑음울릉도3.4℃
  • 맑음영덕8.0℃
  • 맑음임실4.4℃
  • 맑음의성5.4℃
  • 맑음안동8.1℃
  • 맑음서청주8.1℃
  • 맑음정선군4.2℃
  • 맑음양평8.5℃
  • 박무홍성4.7℃
  • 맑음이천7.2℃
  • 맑음김해시10.9℃
  • 맑음남원5.8℃
  • 맑음대전7.6℃
  • 맑음봉화2.6℃
  • 맑음창원9.5℃
  • 흐림제주9.3℃
  • 맑음세종6.6℃
  • 맑음양산시8.7℃
  • 맑음강진군7.1℃
  • 맑음여수12.0℃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1.5℃
  • 맑음순창군5.8℃
  • 맑음남해10.1℃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울진6.7℃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북부산7.5℃
  • 맑음서산4.0℃
  • 맑음장수2.9℃
  • 맑음북춘천5.3℃
  • 맑음부안5.2℃
  • 맑음영광군4.9℃
  • 맑음동해6.4℃
  • 맑음거제8.9℃
  • 맑음전주6.5℃
  • 맑음광양시10.6℃
  • 맑음춘천7.6℃
  • 맑음정읍5.9℃
  • 맑음구미9.4℃
  • 맑음철원7.4℃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대구10.1℃
  • 맑음해남4.9℃
  • 맑음영천6.4℃
  • 맑음거창6.8℃
  • 맑음보성군8.2℃
  • 맑음고창4.5℃
  • 맑음산청9.4℃
  • 맑음동두천7.1℃
  • 맑음통영9.1℃
  • 맑음청송군4.5℃
  • 맑음부여4.9℃
  • 맑음강릉6.7℃
  • 맑음백령도3.5℃
  • 맑음광주8.5℃
  • 맑음문경7.5℃
  • 맑음진도군4.7℃
  • 맑음원주8.2℃
  • 맑음부산12.0℃
  • 맑음합천9.7℃
  • 맑음인제4.2℃
  • 맑음의령군7.4℃
  • 맑음속초5.2℃
  • 맑음밀양8.9℃
  • 맑음목포6.3℃
  • 맑음보령3.2℃
  • 맑음영월6.0℃
  • 박무흑산도6.3℃
  • 맑음청주9.1℃
  • 맑음군산5.2℃
  • 맑음함양군8.6℃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기사승인 : 2013-10-15 17:10:43
  • -
  • +
  • 인쇄
  131015_25_77-2 매년 50명을 모집하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권고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여성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과 일반분야 외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분야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경찰청이 공고한 ‘2013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으로 일반분야 40명 중 남성은 35명, 여성은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해 모집했다. 또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 등 특수분야 10명에 대한 지원은 모두 남성으로 성별을 제한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의 일반분야에서 성별 구분모집을 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 체력측정을 실시하는데, 남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결과의 상대적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여경 채용 규모나 방법은 경찰의 인력배치 계획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여경 활용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특수분야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4개 분야에 여성을 각 1~2명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5명을 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특수분야로 합격한 경우라도 정년까지 담당업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로 순환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채용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10명은 성별 구분 없이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에 있어 성별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경찰공무원의 성별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경찰은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의 10%, 신임순경 선발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등 여경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