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속초25.2℃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제천25.3℃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홍성27.2℃
  • 맑음동해27.1℃
  • 맑음양평25.7℃
  • 맑음철원26.8℃
  • 구름조금통영27.9℃
  • 구름많음고흥28.7℃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조금남해25.3℃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서귀포29.6℃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조금북부산28.4℃
  • 구름조금보성군28.5℃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북강릉26.6℃
  • 맑음보은25.7℃
  • 구름조금부여27.3℃
  • 맑음영월27.7℃
  • 맑음이천25.9℃
  • 구름조금추풍령25.2℃
  • 맑음부안27.6℃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8.7℃
  • 맑음보령28.6℃
  • 맑음안동27.8℃
  • 맑음완도29.7℃
  • 맑음남원26.7℃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구미27.2℃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함양군25.0℃
  • 맑음청주26.7℃
  • 구름조금의성27.8℃
  • 맑음대전27.9℃
  • 맑음진도군27.8℃
  • 맑음파주26.2℃
  • 맑음영주26.6℃
  • 맑음인천28.3℃
  • 맑음영덕26.1℃
  • 맑음임실26.8℃
  • 맑음서청주26.1℃
  • 맑음전주28.1℃
  • 구름조금강진군28.6℃
  • 구름조금밀양28.2℃
  • 맑음고창28.7℃
  • 맑음동두천26.3℃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조금광주27.5℃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춘천25.9℃
  • 맑음순천27.8℃
  • 맑음순창군27.4℃
  • 구름조금청송군26.8℃
  • 맑음문경25.8℃
  • 구름조금광양시27.4℃
  • 맑음수원26.8℃
  • 맑음고산29.3℃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해남28.7℃
  • 맑음군산27.2℃
  • 맑음봉화26.9℃
  • 맑음서울27.4℃
  • 맑음대관령22.2℃
  • 구름조금목포28.2℃
  • 흐림경주시25.5℃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거창24.5℃
  • 흐림부산28.1℃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7.0℃
  • 흐림산청23.9℃
  • 맑음영광군28.1℃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조금의령군26.4℃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조금울릉도26.0℃
  • 구름조금장흥28.5℃
  • 맑음울진27.8℃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조금여수25.7℃
  • 맑음강화25.7℃
  • 맑음상주26.1℃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기사승인 : 2013-10-15 17:10:43
  • -
  • +
  • 인쇄
  131015_25_77-2 매년 50명을 모집하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권고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여성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과 일반분야 외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분야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경찰청이 공고한 ‘2013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으로 일반분야 40명 중 남성은 35명, 여성은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해 모집했다. 또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 등 특수분야 10명에 대한 지원은 모두 남성으로 성별을 제한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의 일반분야에서 성별 구분모집을 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 체력측정을 실시하는데, 남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결과의 상대적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여경 채용 규모나 방법은 경찰의 인력배치 계획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여경 활용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특수분야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4개 분야에 여성을 각 1~2명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5명을 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특수분야로 합격한 경우라도 정년까지 담당업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로 순환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채용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10명은 성별 구분 없이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에 있어 성별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경찰공무원의 성별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경찰은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의 10%, 신임순경 선발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등 여경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