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구름조금동두천8.5℃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정읍10.6℃
  • 구름조금춘천11.7℃
  • 구름조금추풍령10.3℃
  • 구름조금영주10.5℃
  • 맑음이천11.3℃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강릉14.7℃
  • 맑음해남10.7℃
  • 맑음남해13.0℃
  • 맑음전주12.6℃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청주12.1℃
  • 맑음경주시8.7℃
  • 구름조금남원9.1℃
  • 맑음북부산11.7℃
  • 맑음속초13.8℃
  • 맑음백령도15.1℃
  • 흐림세종10.6℃
  • 구름많음거창10.5℃
  • 맑음부산14.2℃
  • 구름조금안동11.6℃
  • 맑음군산14.1℃
  • 맑음완도13.8℃
  • 구름조금제천8.9℃
  • 맑음봉화4.9℃
  • 맑음흑산도14.9℃
  • 구름조금정선군10.8℃
  • 맑음강진군11.7℃
  • 구름조금함양군12.4℃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서산10.4℃
  • 구름조금순창군9.3℃
  • 맑음목포14.8℃
  • 구름조금양평9.9℃
  • 흐림서청주11.1℃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조금서귀포15.1℃
  • 구름조금성산13.2℃
  • 구름조금파주7.0℃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광주13.1℃
  • 맑음합천10.0℃
  • 맑음양산시12.8℃
  • 박무홍성10.9℃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대전11.7℃
  • 맑음거제13.1℃
  • 맑음문경10.0℃
  • 맑음진주7.5℃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서울11.3℃
  • 맑음영월11.3℃
  • 흐림대구12.5℃
  • 맑음포항13.4℃
  • 흐림장수11.2℃
  • 맑음금산10.0℃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조금울진10.2℃
  • 구름조금제주16.9℃
  • 구름조금산청11.6℃
  • 구름조금구미13.4℃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장흥10.0℃
  • 맑음대관령
  • 맑음통영14.1℃
  • 구름많음강화8.9℃
  • 구름조금보령13.2℃
  • 구름조금동해11.0℃
  • 맑음부안11.6℃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조금홍천10.3℃
  • 구름조금영덕8.9℃
  • 맑음고창12.5℃
  • 맑음밀양10.0℃
  • 구름조금부여9.6℃
  • 맑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고산16.3℃
  • 맑음충주8.5℃
  • 맑음울산12.6℃
  • 맑음상주12.3℃
  • 맑음영광군13.7℃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태백8.1℃
  • 맑음진도군14.4℃
  • 구름많음청송군6.6℃
  • 맑음창원14.7℃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원주12.0℃
  • 맑음보성군12.1℃
  • 구름조금인제11.4℃
  • 맑음북춘천8.7℃
  • 흐림의성9.5℃
  • 맑음여수14.3℃
  • 맑음북창원14.3℃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기사승인 : 2014-06-17 14:35:35
  • -
  • +
  • 인쇄
140617_59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공통자격 ‘운전면허증’은 필수 경찰채용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식이 있다. 시험과목과 일정 등이 상이한 두 채용방식에 공통된 자격이 한 가지 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이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는 공채와 특채에 공통 응시자격으로 해당한다.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종보통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 미소지자가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할 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거주지 제한 ‘NO’, 5년 의무복무 후 전근 ‘OK’ 일반 지방직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채용시험은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냐는 물음에 “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서울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서울청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서울청에 응시하였다면,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등 시험에 대한 모든 공고는 서울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서울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고, 지방청간의 전보가 제한된다.   ■ 미리 챙겨두자 ‘가산점’ 경찰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으로 챙길 수 있으며, 토익시험의 경우 600점 이상 +2점, 800점 이상 +4점, 900점 이상은 +5점을 받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정보처리 자격증도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취득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체크하여야 한다. 단,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한다. 또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5점으로 한정한다. 원서접수시 자격증 등 가산점 항목을 미기재하거나 접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으로 인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