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2차, 원서접수 ‘임박’ 일반직 수험생 ‘기웃’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고창4.9℃
  • 맑음추풍령4.3℃
  • 맑음김해시8.9℃
  • 맑음보은4.4℃
  • 맑음북창원9.3℃
  • 맑음금산5.4℃
  • 맑음동해7.8℃
  • 맑음원주2.4℃
  • 맑음대구8.0℃
  • 맑음통영7.1℃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영광군4.8℃
  • 맑음상주5.6℃
  • 맑음정선군3.2℃
  • 맑음순천6.4℃
  • 맑음북강릉8.4℃
  • 맑음구미7.1℃
  • 맑음함양군6.9℃
  • 맑음대관령-0.4℃
  • 맑음이천4.7℃
  • 맑음홍성4.7℃
  • 맑음장수4.3℃
  • 맑음청주5.8℃
  • 맑음북춘천3.4℃
  • 맑음동두천4.0℃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천안5.4℃
  • 맑음북부산9.3℃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포항8.7℃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봉화3.9℃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합천10.1℃
  • 맑음울진9.7℃
  • 맑음제천2.5℃
  • 맑음의성6.5℃
  • 맑음거제5.7℃
  • 맑음여수8.0℃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영월3.3℃
  • 맑음임실4.8℃
  • 맑음거창9.7℃
  • 맑음속초7.5℃
  • 맑음파주3.5℃
  • 맑음서청주5.0℃
  • 맑음충주3.2℃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세종6.1℃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양평4.4℃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광양시10.0℃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조금진주7.9℃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경주시7.7℃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순창군5.9℃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완도7.0℃
  • 맑음인제2.5℃
  • 맑음강화2.4℃
  • 구름조금부산8.5℃
  • 구름많음서산4.8℃
  • 구름조금고흥8.5℃
  • 맑음철원2.2℃
  • 맑음태백2.4℃
  • 맑음백령도4.0℃
  • 구름조금부여6.2℃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울산8.8℃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청송군5.8℃
  • 맑음남해8.2℃
  • 맑음고창군5.9℃
  • 맑음산청7.7℃
  • 맑음홍천3.0℃
  • 맑음서울5.1℃
  • 맑음남원6.0℃
  • 맑음광주6.8℃
  • 맑음영천7.2℃
  • 맑음강릉8.5℃
  • 흐림흑산도7.0℃
  • 구름조금전주5.7℃

순경 2차, 원서접수 ‘임박’ 일반직 수험생 ‘기웃’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01 15:33:26
  • -
  • +
  • 인쇄
  140701_61_85     2014년도 하반기 순경 2차 공채 시험 원서접수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타 일반직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 발표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또 시험공고 시 각 지방청별 선발인원도 함께 공개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순경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7월 23일 발표되는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통상적으로 10일이다.   순경 2차 2,790명 선발 올해 순경 2차 시험은 총 2,790명(남 2,232명·여 55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지난 순경 1차 시험보다 오히려 208명이 많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험일정이 8월 30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직 수험생들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2014년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교이수교과목이 첫 도입된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역대 출원인원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이에 올해 순경 2차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영어, 한국사)과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과학, 사회, 수학)으로 일반직 9급 공무원 준비생 중 선택과목을 고교이수교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순경 1차, 법 과목 ‘판례’ 비중 압도적 경찰공무원시험에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은 기존 전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국어나 사회, 과학 등의 선택과목보다는 법 과목의 난도가 높았다. 물론 법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조정점수제가 반영되긴 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를 달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형법은 총84개의 지문 모두가 판례로 출제될 만큼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또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평가받았던 형사소송법 역시 판례지문이 전체 70%를 차지하였고, 최신판례도 곳곳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순경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법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했다면 판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