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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공채’가 어렵다면 ‘특채’로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0-14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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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직진보다는 우회가 더 빠를 수 있다. 진입장벽이 없어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역시 공채보다 특채를 노려보는 것이 때론 더욱 현명할 수 있다.

2014년 경찰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간부후보생 경위 50명, 순경 1차 남자 2,070명 여자 512명, 순경 2차 남자 2,232명 여자 558명, 101단 1차 120명, 2차 120명으로 총 5,662명이다.

이에 반하여 특채모집인원은 변동이 없을 시 총 1,398명을 2014년도에 모집하게 된다. 더욱이 특채의 경우 항공, 사이버, 외사, 경찰학과, 전·의경, 학교전담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학과 특채, 전·의경 특채, 학교전담 특채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다.

특히 학교전담 특채는 2014년 신설된 직렬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혹은 석사 취득을 시험 자격 요건으로 하며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81명이다.

학교전담 특채로 선발된 인원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 아동(여성)청소년계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5년간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체력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실기시험이 우선시되는 경찰특공대에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격 요건으로 폭발물 처리·분석 분야는 관련분야 학위 혹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전술 분야는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술분야의 자격요건의 경우 여자는 제외이다.

경찰특공대의 선발 방식은 일반 공채와는 다르게 실기·체력시험을 우선 실시하며 실기·체력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도 실기·체력시험의 비중이 필기시험의 비중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올해부터 순경공채(101단 포함) 시험 과목 개편과 이에 따른 조정점수제 도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공채시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특채시험은 아직까지 기존의 선발방식에서 변함이 없다.

전·의경 특채와 올해 신설된 학교전담 특채는 시험 과목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변경되기 전의 순경공채 시험 과목과 동일하다.

경찰학과 특채의 시험 과목은 위 과목 중 한국사와 영어 대신 수사와 행정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과목은 동일하다.

또한 특채의 경우 공채와 달리 조정점수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험 과목 개편과 조정점수제 도입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험생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특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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