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무늬’만 바뀐 해양경찰, 수험생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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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바뀐 해양경찰, 수험생 ‘안심’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30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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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체’ 표현 무색, 인력 조직 그대로
올해는 해양경찰(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있어 수난의 한 해였다. 조직 창설 이후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희생자만 300여명이 넘는 대형 사고로 당시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은 책임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피아’ 등 여러 구조적 적폐들이 들어나게 되었고, 해양경찰은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연설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을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다”며 해경 해체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해체 소식에 현직들은 물론 수험생들 또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난 달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으나, 기존의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 유지(수사·정보기능 제외)되고 채용 또한 예년처럼 진행되어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대통령 ‘해체’ 발표에 진행 중인 채용 연기돼기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해체 발표 직후 해양경찰청은 진행 중인 채용 일정을 정부 조직개편 확정시까지 연기하기로 공고했다. 이로 인해 1차 합격후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해경 수험생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당시 중국어 특채 진행 과정에 있던 한 수험생은 “1차 시험에 합격 후 최종합격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채용 일정 연기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연기 공고 하루 만에 다시 채용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연기 공고를 번복해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다. ■‘해양경찰청’ →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난 달 1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존립했던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유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국민안전처) 구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다만, 해경 해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인력과 조직면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경찰청으로 이관된 해경의 수사·정보기능 담당인력 5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였다. ■내년도 채용도 예년처럼
올해 해경 상반기 채용의 경우 일정 번복 등 수험생들을 적잖게 당황시켰으나, 다행히도 신설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내년도 채용은 무리 없이 진행될 듯하다. 해경본부 인사담당자는 “내년도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공무원(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은 상반기 경간부와 일반직, 하반기 공채와 특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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