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 맑음추풍령5.5℃
  • 맑음영광군13.3℃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북창원12.5℃
  • 맑음합천7.4℃
  • 맑음군산11.6℃
  • 맑음고흥9.8℃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북춘천0.5℃
  • 연무청주8.0℃
  • 맑음정읍12.2℃
  • 구름조금창원12.1℃
  • 흐림제천1.9℃
  • 맑음세종7.6℃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거제11.2℃
  • 흐림서귀포17.5℃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홍천1.2℃
  • 맑음서산10.5℃
  • 맑음홍성11.8℃
  • 맑음장흥11.2℃
  • 맑음천안7.6℃
  • 맑음보은6.5℃
  • 맑음양평4.2℃
  • 맑음부안11.4℃
  • 맑음강진군11.0℃
  • 맑음진주8.9℃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함양군5.9℃
  • 맑음인천9.4℃
  • 박무백령도9.0℃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주3.6℃
  • 맑음전주12.4℃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성산14.9℃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의성6.7℃
  • 맑음서청주4.9℃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광양시12.4℃
  • 맑음영천8.3℃
  • 흐림속초13.2℃
  • 맑음서울7.7℃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충주3.2℃
  • 맑음원주2.9℃
  • 맑음수원8.3℃
  • 맑음안동6.8℃
  • 맑음북부산11.5℃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부여8.9℃
  • 맑음남해10.1℃
  • 맑음광주14.3℃
  • 맑음임실9.2℃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거창7.5℃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금산8.3℃
  • 맑음봉화6.0℃
  • 맑음상주5.9℃
  • 맑음영덕11.1℃
  • 흐림인제3.0℃
  • 맑음문경4.1℃
  • 맑음대관령6.0℃
  • 맑음순창군10.3℃
  • 흐림강화7.5℃
  • 맑음장수8.2℃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이천2.9℃
  • 맑음청송군7.1℃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0.3℃
  • 맑음울산13.6℃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강릉14.1℃
  • 흐림정선군2.7℃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대구9.5℃
  • 맑음동두천6.0℃
  • 맑음양산시10.7℃
  • 맑음남원11.3℃
  • 맑음보령12.1℃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4-28 15:39:37
  • -
  • +
  • 인쇄

150428_103_76
 

 

경찰위원회, 지난 24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 선발 후 약물 복용여부 검사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약물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순경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는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발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7가지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현행 25%로 크게 오른 반면, 필기 점수의 비율은 과거 65%에서 현행 50%로 떨어졌다. 즉 최종선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발표 후 체력시험 일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체력 대비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소 체력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단기간 운동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못지않게 체력검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