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 맑음속초5.6℃
  • 맑음함양군4.6℃
  • 맑음장흥5.4℃
  • 맑음남원2.5℃
  • 맑음통영5.7℃
  • 맑음울릉도5.5℃
  • 맑음장수0.8℃
  • 맑음상주2.7℃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서청주1.5℃
  • 맑음강릉7.6℃
  • 맑음이천0.3℃
  • 맑음합천4.8℃
  • 맑음해남5.5℃
  • 맑음산청4.8℃
  • 맑음의령군3.2℃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서귀포9.3℃
  • 맑음울진7.5℃
  • 맑음창원3.3℃
  • 맑음문경2.4℃
  • 맑음고창4.2℃
  • 맑음금산3.0℃
  • 맑음보령5.3℃
  • 맑음순천2.2℃
  • 맑음여수3.6℃
  • 맑음부안3.8℃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주1.4℃
  • 맑음춘천-0.9℃
  • 맑음태백1.5℃
  • 맑음제천-1.5℃
  • 맑음완도7.2℃
  • 맑음임실1.9℃
  • 맑음진주4.2℃
  • 맑음충주-0.6℃
  • 맑음북창원4.7℃
  • 맑음대관령-1.7℃
  • 맑음의성3.3℃
  • 맑음인천1.8℃
  • 맑음고창군3.5℃
  • 맑음서울2.0℃
  • 맑음강진군4.6℃
  • 맑음밀양4.3℃
  • 맑음동해8.4℃
  • 맑음영덕3.2℃
  • 맑음거제3.1℃
  • 맑음성산8.2℃
  • 맑음고산6.1℃
  • 맑음세종2.9℃
  • 맑음홍천-1.8℃
  • 맑음안동1.6℃
  • 맑음북강릉6.7℃
  • 맑음양평-1.2℃
  • 맑음정읍3.5℃
  • 맑음서산3.6℃
  • 맑음천안1.4℃
  • 맑음청주1.9℃
  • 맑음대전3.2℃
  • 맑음경주시4.5℃
  • 맑음울산5.5℃
  • 맑음보성군5.5℃
  • 맑음고흥4.6℃
  • 맑음거창4.3℃
  • 맑음제주7.8℃
  • 맑음포항4.4℃
  • 맑음목포3.9℃
  • 맑음흑산도6.9℃
  • 맑음영광군4.0℃
  • 맑음추풍령0.7℃
  • 맑음인제-1.3℃
  • 맑음홍성4.2℃
  • 맑음부여2.1℃
  • 맑음광주5.2℃
  • 맑음북부산4.6℃
  • 맑음철원-1.9℃
  • 맑음북춘천-2.2℃
  • 맑음대구3.6℃
  • 맑음구미4.2℃
  • 맑음부산5.0℃
  • 맑음강화0.8℃
  • 맑음광양시5.3℃
  • 맑음파주-0.9℃
  • 맑음영월-1.0℃
  • 맑음수원1.3℃
  • 맑음양산시6.3℃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8℃
  • 맑음군산4.1℃
  • 맑음동두천-0.9℃
  • 맑음원주-0.9℃
  • 맑음진도군5.6℃
  • 맑음정선군-0.6℃
  • 맑음보은1.7℃
  • 맑음영천4.2℃
  • 맑음남해2.5℃
  • 맑음봉화0.1℃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4-28 15:39:37
  • -
  • +
  • 인쇄

150428_103_76
 

 

경찰위원회, 지난 24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 선발 후 약물 복용여부 검사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약물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순경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는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발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7가지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현행 25%로 크게 오른 반면, 필기 점수의 비율은 과거 65%에서 현행 50%로 떨어졌다. 즉 최종선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발표 후 체력시험 일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체력 대비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소 체력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단기간 운동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못지않게 체력검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