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 맑음장수8.7℃
  • 구름조금서울11.9℃
  • 구름조금수원12.7℃
  • 맑음인천13.1℃
  • 맑음태백9.4℃
  • 맑음청송군12.5℃
  • 구름많음정선군11.6℃
  • 맑음추풍령12.8℃
  • 맑음진도군14.9℃
  • 맑음성산15.0℃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서청주14.0℃
  • 흐림양평14.6℃
  • 구름조금서산12.2℃
  • 흐림백령도14.7℃
  • 맑음양산시15.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서귀포16.8℃
  • 흐림천안14.3℃
  • 맑음광양시13.8℃
  • 흐림청주15.3℃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조금흑산도14.8℃
  • 맑음동두천10.8℃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의성13.0℃
  • 맑음산청13.7℃
  • 맑음영주12.9℃
  • 맑음북창원16.4℃
  • 구름조금강진군15.2℃
  • 구름많음전주14.2℃
  • 구름조금남원12.9℃
  • 구름조금임실11.5℃
  • 구름많음보령15.0℃
  • 맑음대구15.6℃
  • 맑음동해13.7℃
  • 맑음여수15.9℃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세종13.5℃
  • 맑음해남14.1℃
  • 구름많음대관령
  • 맑음의령군13.6℃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조금금산13.0℃
  • 맑음봉화8.5℃
  • 구름조금제천12.5℃
  • 흐림순창군12.7℃
  • 맑음경주시13.1℃
  • 맑음합천14.0℃
  • 구름조금정읍13.5℃
  • 흐림부여13.9℃
  • 구름조금보성군14.7℃
  • 맑음함양군14.0℃
  • 흐림홍천14.5℃
  • 맑음장흥14.7℃
  • 맑음고창13.9℃
  • 흐림북춘천14.4℃
  • 맑음군산13.5℃
  • 구름조금제주17.3℃
  • 구름조금순천13.0℃
  • 맑음울산14.5℃
  • 흐림춘천14.4℃
  • 흐림이천13.9℃
  • 맑음남해16.3℃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광주14.7℃
  • 맑음고흥15.4℃
  • 구름많음영월13.1℃
  • 맑음거창13.1℃
  • 구름조금문경11.2℃
  • 맑음북부산15.5℃
  • 맑음통영16.3℃
  • 맑음밀양16.4℃
  • 맑음고창군11.5℃
  • 맑음울진13.6℃
  • 비홍성12.8℃
  • 맑음영덕12.2℃
  • 맑음진주13.5℃
  • 맑음안동13.5℃
  • 맑음영천14.6℃
  • 맑음완도15.2℃
  • 맑음창원15.8℃
  • 맑음파주10.3℃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조금고산16.7℃
  • 구름조금상주14.5℃
  • 맑음거제15.2℃
  • 맑음포항16.1℃
  • 구름조금철원12.4℃
  • 맑음부안15.0℃
  • 구름조금보은13.6℃
  • 맑음강화9.1℃
  • 맑음부산16.8℃
  • 흐림인제13.5℃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속초15.2℃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4-28 15:39:37
  • -
  • +
  • 인쇄

150428_103_76
 

 

경찰위원회, 지난 24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 선발 후 약물 복용여부 검사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약물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순경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는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발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7가지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현행 25%로 크게 오른 반면, 필기 점수의 비율은 과거 65%에서 현행 50%로 떨어졌다. 즉 최종선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발표 후 체력시험 일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체력 대비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소 체력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단기간 운동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못지않게 체력검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