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맑음남해11.4℃
  • 흐림고창군7.0℃
  • 맑음산청9.7℃
  • 맑음포항11.3℃
  • 맑음대구10.2℃
  • 맑음영주7.1℃
  • 맑음광양시10.9℃
  • 연무서울6.2℃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북창원11.7℃
  • 비울릉도7.3℃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조금양평6.2℃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많음북춘천6.1℃
  • 구름많음장수5.1℃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거창9.8℃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영월6.4℃
  • 맑음여수10.2℃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조금흑산도9.5℃
  • 흐림철원3.0℃
  • 맑음보은7.7℃
  • 맑음함양군9.2℃
  • 구름조금수원6.6℃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추풍령6.7℃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의령군11.2℃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장흥9.8℃
  • 맑음상주8.6℃
  • 맑음보성군10.7℃
  • 맑음인천5.4℃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진주11.8℃
  • 맑음서산7.2℃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완도10.9℃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세종8.1℃
  • 비북강릉5.0℃
  • 구름조금김해시12.8℃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원주5.2℃
  • 구름많음남원8.0℃
  • 맑음강진군10.6℃
  • 맑음청주8.2℃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문경7.6℃
  • 흐림순창군7.4℃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조금태백3.8℃
  • 흐림강릉6.1℃
  • 맑음정선군6.0℃
  • 맑음백령도4.9℃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전주8.4℃
  • 구름많음고산11.1℃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보령9.2℃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속초5.8℃
  • 맑음군산8.5℃
  • 맑음동두천5.8℃
  • 구름조금청송군8.0℃
  • 흐림제주11.3℃
  • 맑음강화5.5℃
  • 맑음서청주7.2℃
  • 맑음구미9.8℃
  • 맑음영덕10.1℃
  • 맑음서귀포16.1℃
  • 맑음합천12.2℃
  • 구름조금이천7.3℃
  • 맑음경주시11.2℃
  • 구름조금성산11.9℃
  • 맑음창원12.5℃
  • 맑음울진12.8℃
  • 맑음천안7.5℃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많음북부산11.5℃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부안8.9℃
  • 맑음부산13.0℃
  • 맑음영천10.2℃
  • 구름조금금산7.7℃
  • 맑음홍성7.9℃
  • 구름조금양산시13.0℃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06:54
  • -
  • +
  • 인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30507_18_02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