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맑음홍성15.0℃
  • 맑음정읍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성산15.8℃
  • 흐림태백7.2℃
  • 맑음순창군13.8℃
  • 흐림강릉10.5℃
  • 맑음구미14.8℃
  • 맑음대전14.0℃
  • 맑음파주13.5℃
  • 맑음보령14.2℃
  • 맑음울산14.9℃
  • 구름많음장수11.6℃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인제9.1℃
  • 맑음서청주13.1℃
  • 맑음안동13.1℃
  • 맑음제주15.6℃
  • 맑음북춘천11.9℃
  • 맑음전주13.7℃
  • 맑음백령도12.0℃
  • 맑음춘천12.0℃
  • 맑음강화13.4℃
  • 맑음충주12.6℃
  • 맑음영천14.8℃
  • 맑음문경13.4℃
  • 맑음합천16.8℃
  • 맑음창원15.9℃
  • 맑음포항15.0℃
  • 맑음의령군15.4℃
  • 맑음임실11.6℃
  • 맑음여수13.8℃
  • 맑음상주13.1℃
  • 맑음부산15.3℃
  • 맑음북창원15.9℃
  • 흐림대관령5.4℃
  • 맑음광주14.5℃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2.7℃
  • 맑음철원10.3℃
  • 맑음이천14.5℃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양평13.6℃
  • 맑음북부산15.6℃
  • 맑음고흥14.4℃
  • 맑음대구14.8℃
  • 흐림속초9.6℃
  • 비울릉도9.7℃
  • 맑음고산15.6℃
  • 흐림울진11.5℃
  • 맑음의성14.6℃
  • 맑음봉화10.8℃
  • 맑음청송군13.1℃
  • 맑음밀양15.5℃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통영15.6℃
  • 맑음원주12.0℃
  • 맑음강진군15.7℃
  • 맑음목포14.2℃
  • 맑음부여14.9℃
  • 맑음동두천12.8℃
  • 맑음고창14.3℃
  • 맑음부안13.7℃
  • 맑음보은11.4℃
  • 맑음김해시15.3℃
  • 맑음함양군13.2℃
  • 맑음영주11.4℃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홍천12.5℃
  • 맑음완도15.6℃
  • 맑음양산시17.1℃
  • 맑음제천10.5℃
  • 맑음서산13.5℃
  • 맑음흑산도15.2℃
  • 맑음거창14.9℃
  • 맑음광양시14.5℃
  • 맑음인천13.5℃
  • 맑음순천12.8℃
  • 맑음청주13.3℃
  • 맑음추풍령11.3℃
  • 맑음수원14.0℃
  • 맑음금산13.9℃
  • 맑음진주15.7℃
  • 흐림정선군8.1℃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도군14.6℃
  • 맑음고창군14.1℃
  • 맑음해남15.3℃
  • 맑음남해14.2℃
  • 맑음군산13.2℃
  • 맑음보성군14.8℃
  • 맑음세종13.3℃
  • 맑음장흥14.3℃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9℃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06:54
  • -
  • +
  • 인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30507_18_02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