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부여3.9℃
  • 연무대구5.1℃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울진8.0℃
  • 박무북부산10.4℃
  • 흐림철원0.1℃
  • 맑음목포12.3℃
  • 박무북춘천-0.6℃
  • 맑음청송군0.7℃
  • 맑음완도9.0℃
  • 맑음문경2.1℃
  • 맑음포항10.1℃
  • 맑음서청주2.1℃
  • 구름많음부안8.8℃
  • 맑음거제9.4℃
  • 맑음산청3.7℃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북강릉12.7℃
  • 맑음추풍령2.2℃
  • 흐림임실6.2℃
  • 맑음합천3.9℃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인천9.2℃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진주5.3℃
  • 맑음함양군2.0℃
  • 맑음강진군7.5℃
  • 흐림동두천4.5℃
  • 맑음여수11.9℃
  • 맑음세종5.5℃
  • 맑음보성군7.0℃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양산시10.1℃
  • 구름많음서산7.4℃
  • 구름많음순천5.8℃
  • 연무청주5.6℃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충주0.8℃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고산17.2℃
  • 맑음상주2.3℃
  • 흐림순창군7.1℃
  • 구름조금전주9.0℃
  • 맑음양평1.4℃
  • 구름많음홍성9.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백령도9.9℃
  • 맑음정읍11.4℃
  • 맑음금산3.8℃
  • 맑음구미2.8℃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영월-0.9℃
  • 흐림인제2.0℃
  • 흐림정선군2.0℃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거창3.7℃
  • 맑음태백6.8℃
  • 흐림남원7.8℃
  • 맑음진도군9.9℃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보은1.4℃
  • 맑음제천-1.2℃
  • 맑음성산14.2℃
  • 맑음원주0.9℃
  • 맑음장흥7.1℃
  • 맑음남해9.0℃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속초11.6℃
  • 맑음밀양5.4℃
  • 맑음의령군3.2℃
  • 구름많음강릉13.3℃
  • 맑음영덕7.9℃
  • 맑음봉화-0.3℃
  • 맑음통영10.5℃
  • 흐림광주12.3℃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영천3.7℃
  • 맑음이천1.2℃
  • 맑음천안2.8℃
  • 맑음해남7.4℃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북창원10.1℃
  • 맑음대관령6.5℃
  • 맑음대전5.5℃
  • 맑음고흥7.5℃
  • 맑음군산7.9℃
  • 맑음의성1.0℃
  • 맑음창원10.0℃
  • 구름많음부산14.1℃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13 15:15:00
  • -
  • +
  • 인쇄
151013_126_67.jpg
 

경찰청 "강화된 체력검정, 기초체력 증강 없이는 합격 무리수"

2015년 마지막 경찰 채용의 첫 라운드 결과 총 4,39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3,571명 중 무려 93.08%가 탈락한 것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일반직 수험생들이 대거 경찰시험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았던 만큼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있을 신체‧체력‧적성검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각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신체 10/15~16, 체력 10/22~28, 적성 10/31) ▲경기(신체 10/12, 적성 10/13~20, 체력 10/27~29) ▲강원(신체‧체력 10/26~27) ▲충북(신체‧체력 10/27~28, 적성 10/29) ▲충남(신체‧체력 10/13, 적성 10/27~28) ▲경북(적성 10/12~13, 체력육상 11/2~3, 신체‧체력실내 11/4~6) ▲경남(신체‧체력 10/12~13, 적성 10/19) ▲전북(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4 적성 10/23) ▲인천(신체‧체력 10/19 체력육상 10/20, 적성 10/21) ▲대전(신체 10/19, 체력 10/20, 적성 10/27) ▲광주(신체‧체력 10/14~15, 적성 10/27) ▲대구(신체 10/12~13, 체력 10/14~15, 적성 10/20) ▲부산(신체 10/12, 체력실외 10/13~14, 체력 10/19, 적성 10/23) ▲울산(신체‧체력 10/26, 체력실외 10/27 적성 10/30) ▲제주(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3, 적성 10/14) 이다. 

한편, 총 2,4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3차 순경 채용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따라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의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