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인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직군에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인사행정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인사행정직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때부터 인사행정직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고 말하였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5·7급 공채 시험에 도입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5·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채 시험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