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채시험, 내년부터 ‘합격선·경쟁률’ 공개

  • 맑음청송군6.6℃
  • 맑음천안8.9℃
  • 맑음서산5.5℃
  • 맑음함양군10.0℃
  • 맑음북강릉5.7℃
  • 맑음보령3.8℃
  • 맑음전주7.4℃
  • 맑음대구12.3℃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보은8.7℃
  • 맑음여수13.1℃
  • 맑음진주12.1℃
  • 맑음창원11.1℃
  • 맑음서청주8.3℃
  • 맑음순창군7.2℃
  • 맑음원주9.3℃
  • 맑음영광군5.7℃
  • 맑음동해7.6℃
  • 맑음인제5.8℃
  • 맑음철원8.7℃
  • 맑음광양시11.6℃
  • 맑음순천10.0℃
  • 맑음속초5.6℃
  • 맑음양산시10.1℃
  • 맑음서울8.0℃
  • 맑음충주9.1℃
  • 맑음청주10.3℃
  • 맑음부산11.6℃
  • 맑음영천9.1℃
  • 맑음임실5.4℃
  • 맑음경주시8.3℃
  • 맑음이천8.4℃
  • 맑음안동8.7℃
  • 맑음수원5.8℃
  • 맑음거창7.9℃
  • 맑음강릉7.8℃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7.5℃
  • 맑음울진8.0℃
  • 맑음장흥7.7℃
  • 맑음의성7.5℃
  • 맑음추풍령9.3℃
  • 맑음고창6.2℃
  • 맑음문경8.6℃
  • 맑음영덕9.1℃
  • 맑음합천11.6℃
  • 맑음영월7.3℃
  • 맑음세종8.4℃
  • 맑음목포6.8℃
  • 맑음북춘천6.6℃
  • 맑음동두천8.0℃
  • 맑음인천5.5℃
  • 맑음양평9.3℃
  • 맑음제천5.4℃
  • 맑음정선군5.8℃
  • 맑음통영10.2℃
  • 맑음홍성7.1℃
  • 맑음파주5.5℃
  • 맑음산청10.7℃
  • 맑음밀양12.0℃
  • 맑음진도군5.6℃
  • 맑음광주9.7℃
  • 맑음부여6.6℃
  • 맑음영주6.3℃
  • 맑음울릉도3.9℃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구미10.8℃
  • 맑음금산8.8℃
  • 맑음북창원11.8℃
  • 맑음홍천8.3℃
  • 맑음대관령0.2℃
  • 맑음흑산도6.6℃
  • 맑음상주11.0℃
  • 맑음울산11.8℃
  • 맑음의령군10.0℃
  • 맑음남해10.6℃
  • 맑음고창군6.0℃
  • 맑음춘천8.5℃
  • 맑음봉화4.4℃
  • 맑음김해시10.7℃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태백2.2℃
  • 맑음군산6.2℃
  • 맑음보성군10.1℃
  • 맑음백령도3.7℃
  • 맑음거제10.7℃
  • 맑음포항12.1℃
  • 맑음장수4.3℃
  • 맑음북부산8.9℃
  • 맑음강진군8.0℃
  • 맑음부안6.3℃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대전8.6℃
  • 맑음강화5.5℃
  • 맑음완도8.1℃
  • 맑음해남7.2℃

경찰 공채시험, 내년부터 ‘합격선·경쟁률’ 공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1-24 14:30:00
  • -
  • +
  • 인쇄

151117_131_67.jpg
 

권익위,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 수험생 편의 위해 공개해야

 

앞으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 명 증원과 함께 취업난으로 응시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매우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필수 수험정보도 온라인 공고문 본문의 연결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찰공무원 임용 응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은 경찰청에서 총괄하지만 지방경찰청별로 채용 인원을 정하고 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 공채시험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통상 연 2회 실시하던 공채시험을 올해에는 3차례 실시 하였고, 선발인원도 20135,71420146,54220157,6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여타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과는 다르게 경찰 공채시험의 경우 경쟁률과 합격선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에게는 적잖은 불편이 있어왔다. 그동안 경찰은 합격선이 낮은 지방청으로 응시자가 몰린다는 등의 이유로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해명했지만,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응시현황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권고하며 주요 수험정보인 가산점 항복,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공고문 본문 등에 게시해 수험생의 편의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험생들의 수험 정보공개 확대 등 경찰 공채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