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2016년 국가직 9급 공개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시험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행정법은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문과 문제 요소요소에 녹아 들어가 있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파트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자세히 하자면 일단 공•사법 구분에 관한 문제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와 행정행위영역에서는 인가와 부관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행정행위 하자, 직권취소, 실효의 효력문제가 출제되었고, 개별법령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4문제가 출제되어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파트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한문제가 출제된 반면 손실보상영역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한 문제, 행정소송에서는 5문제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출제 및 앞으로의 출제비중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수험생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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