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맑음여수22.5℃
  • 맑음장수16.6℃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순천18.5℃
  • 맑음보은17.4℃
  • 맑음강릉18.0℃
  • 맑음의성16.1℃
  • 맑음강화17.9℃
  • 맑음의령군17.3℃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세종19.1℃
  • 맑음보령19.4℃
  • 맑음전주19.9℃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영천16.9℃
  • 맑음광주20.8℃
  • 맑음파주17.1℃
  • 맑음목포22.1℃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충주16.3℃
  • 맑음서청주16.8℃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영주14.3℃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영월14.8℃
  • 맑음금산17.8℃
  • 맑음부여18.4℃
  • 맑음진주18.3℃
  • 맑음순창군18.2℃
  • 맑음안동16.3℃
  • 맑음백령도22.4℃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강진군20.0℃
  • 맑음울진18.7℃
  • 맑음고산24.3℃
  • 맑음서울20.2℃
  • 박무홍성17.2℃
  • 맑음고창군19.2℃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김해시21.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청송군16.4℃
  • 맑음동두천16.7℃
  • 구름조금흑산도22.9℃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이천15.0℃
  • 맑음통영21.6℃
  • 맑음동해18.3℃
  • 맑음대관령6.2℃
  • 맑음북창원21.2℃
  • 맑음인제12.7℃
  • 맑음산청19.1℃
  • 맑음문경16.8℃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춘천16.1℃
  • 맑음창원21.1℃
  • 맑음서산19.3℃
  • 맑음밀양19.8℃
  • 맑음홍천13.3℃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인천21.4℃
  • 맑음속초19.1℃
  • 맑음해남19.5℃
  • 맑음부산22.7℃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장흥19.7℃
  • 맑음고창19.4℃
  • 맑음임실17.6℃
  • 맑음군산20.6℃
  • 흐림상주18.9℃
  • 맑음양평16.1℃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철원15.8℃
  • 맑음영덕17.9℃
  • 맑음거창18.4℃
  • 맑음천안15.8℃
  • 맑음대전19.9℃
  • 맑음남해21.0℃
  • 맑음양산시23.5℃
  • 맑음진도군20.1℃
  • 맑음정선군12.7℃
  • 맑음수원17.1℃
  • 맑음구미18.9℃
  • 맑음제천13.1℃
  • 맑음봉화11.3℃
  • 맑음태백10.7℃
  • 맑음청주20.2℃
  • 맑음함양군18.9℃
  • 맑음합천19.3℃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영광군20.2℃
  • 맑음거제20.9℃
  • 맑음원주14.8℃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