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고창군19.3℃
  • 맑음창원22.0℃
  • 맑음군산21.2℃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파주16.8℃
  • 맑음영월15.7℃
  • 맑음김해시21.7℃
  • 맑음봉화11.8℃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구미19.3℃
  • 맑음속초21.1℃
  • 맑음대구19.5℃
  • 맑음밀양21.1℃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조금완도21.2℃
  • 맑음북부산24.0℃
  • 맑음부여19.5℃
  • 맑음울진20.7℃
  • 맑음원주14.9℃
  • 맑음양평16.0℃
  • 맑음강릉19.6℃
  • 맑음성산25.2℃
  • 맑음춘천16.3℃
  • 맑음천안16.9℃
  • 맑음철원16.0℃
  • 맑음추풍령17.1℃
  • 맑음북창원22.6℃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강화19.5℃
  • 맑음영광군20.1℃
  • 맑음대관령7.4℃
  • 맑음충주16.8℃
  • 구름조금순창군18.6℃
  • 구름조금홍성17.8℃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합천19.2℃
  • 맑음서울20.1℃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여수22.4℃
  • 맑음이천15.2℃
  • 맑음거창17.9℃
  • 맑음수원19.3℃
  • 맑음의성16.5℃
  • 맑음금산17.8℃
  • 맑음북강릉20.9℃
  • 맑음동해18.9℃
  • 구름조금장흥20.0℃
  • 맑음거제21.8℃
  • 맑음태백13.1℃
  • 맑음양산시24.2℃
  • 맑음인제12.4℃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서귀포25.8℃
  • 맑음영천17.8℃
  • 구름조금고산24.4℃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조금광주21.3℃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인천21.0℃
  • 맑음북춘천15.3℃
  • 맑음보은16.9℃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부산23.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전주20.5℃
  • 맑음영주15.2℃
  • 구름조금장수16.3℃
  • 구름조금정읍19.4℃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고흥21.4℃
  • 맑음안동17.7℃
  • 구름조금보성군20.5℃
  • 구름조금함양군18.6℃
  • 맑음문경17.2℃
  • 맑음제천14.1℃
  • 맑음동두천16.7℃
  • 맑음백령도21.4℃
  • 구름조금통영21.7℃
  • 맑음남해21.2℃
  • 맑음세종19.1℃
  • 맑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상주18.6℃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