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이 모두 마무리 됐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낮은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2017년을 목표로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있어 무더운 여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어떻게 알차고 슬기롭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도 시험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음 명심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9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실시된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알아봤다. 이번 호는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총론 과목에 대해 살펴봤다.
▶국가직, 사례형 문제 출제 비중 높아져
올해 국가직 행정법총론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인 가운데서도 사례형 문제 출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소송 분야의 출제가 늘어난 점도 특징 중 하나.
황남기 강사는 “올해는 행정소송이 6문제씩이나 출제된 것과 최근 뜸하던 사례형이 3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많은 지문이 이미 출제된 바가 있거나 변형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문이 다소 길어진 점과 사례형 문제로 인해 대충 공부한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 시간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인영 강사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사례형 문제가 출제돼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양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직,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 돼
지방직의 출제 유형 역시 국가직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판례와 조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 것.
더욱이 행정소송에서 4문제가 출제된 것은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인영 강사는 “행정소송의 4문제(무효등 확인소송, 특허와 관련된 부작위확인소송, 소송요건일반, 원고적격, 가구제) 출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높은 편”이라며 “이는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암기위주의 공부 방식 지양해야
서울시 역시 국가직,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판례와 조문 등이 사례형으로 출제됐다. 또 행정소송의 출제 빈도가 다소 높아졌다.
출제 분포를 보면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11문제가, 구제파트에서는 손실보상과 국가배상법에서 각 각 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5문제(항고소송의 대상으로써 처분, 집행정지제도와 사정판결 그리고 거부처분의 인용판결의 기속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치불요사유)로 비교적 일정수 이상의 꾸준한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2017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섭렵한 후 판례와 조문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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