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 맑음서청주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북창원15.3℃
  • 맑음순천15.2℃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통영16.2℃
  • 맑음양산시16.1℃
  • 맑음강화9.1℃
  • 맑음의령군12.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함양군13.0℃
  • 맑음보은11.4℃
  • 맑음목포16.9℃
  • 구름많음경주시13.7℃
  • 맑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남해12.3℃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강진군16.1℃
  • 맑음해남17.5℃
  • 맑음청송군11.6℃
  • 구름조금청주9.6℃
  • 맑음서울9.9℃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금산15.2℃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세종10.1℃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의성12.0℃
  • 흐림백령도8.8℃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인천11.4℃
  • 맑음이천6.4℃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창원14.4℃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대구11.9℃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북강릉14.6℃
  • 맑음성산18.8℃
  • 맑음충주6.8℃
  • 맑음천안11.5℃
  • 맑음서산13.9℃
  • 맑음임실14.5℃
  • 맑음보성군14.7℃
  • 맑음밀양14.1℃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영천12.3℃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흑산도16.2℃
  • 구름조금북춘천2.3℃
  • 맑음장흥15.9℃
  • 맑음영덕14.8℃
  • 맑음광주17.6℃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부여13.7℃
  • 맑음부안15.7℃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순창군15.6℃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완도15.2℃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대관령6.8℃
  • 맑음제천4.8℃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춘천2.9℃
  • 맑음홍성13.3℃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북부산17.4℃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6 13:43:00
  • -
  • +
  • 인쇄

 

경찰2-2면 사진.JPG▲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 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129만 여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68천 여명).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85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45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시켰다. 이밖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