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 맑음태백1.5℃
  • 맑음성산8.2℃
  • 맑음춘천-0.9℃
  • 맑음남해2.5℃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산청4.8℃
  • 맑음의성3.3℃
  • 맑음김해시3.9℃
  • 맑음북춘천-2.2℃
  • 맑음영주1.4℃
  • 맑음청주1.9℃
  • 맑음임실1.9℃
  • 맑음영광군4.0℃
  • 맑음양평-1.2℃
  • 맑음순천2.2℃
  • 맑음양산시6.3℃
  • 맑음부산5.0℃
  • 맑음함양군4.6℃
  • 맑음북강릉6.7℃
  • 맑음서귀포9.3℃
  • 맑음동두천-0.9℃
  • 맑음거제3.1℃
  • 맑음울산5.5℃
  • 맑음고창군3.5℃
  • 맑음장수0.8℃
  • 맑음진도군5.6℃
  • 맑음통영5.7℃
  • 맑음울진7.5℃
  • 맑음광주5.2℃
  • 맑음영월-1.0℃
  • 맑음부안3.8℃
  • 맑음이천0.3℃
  • 맑음청송군1.0℃
  • 맑음봉화0.1℃
  • 맑음원주-0.9℃
  • 맑음영천4.2℃
  • 맑음순창군2.8℃
  • 맑음장흥5.4℃
  • 맑음강진군4.6℃
  • 맑음해남5.5℃
  • 맑음정읍3.5℃
  • 맑음군산4.1℃
  • 맑음남원2.5℃
  • 맑음진주4.2℃
  • 맑음수원1.3℃
  • 맑음속초5.6℃
  • 맑음완도7.2℃
  • 맑음대전3.2℃
  • 맑음충주-0.6℃
  • 맑음파주-0.9℃
  • 맑음대구3.6℃
  • 맑음인천1.8℃
  • 맑음홍성4.2℃
  • 맑음영덕3.2℃
  • 맑음서청주1.5℃
  • 맑음의령군3.2℃
  • 맑음제천-1.5℃
  • 맑음천안1.4℃
  • 맑음고산6.1℃
  • 맑음경주시4.5℃
  • 맑음보령5.3℃
  • 맑음금산3.0℃
  • 맑음제주7.8℃
  • 맑음목포3.9℃
  • 맑음고흥4.6℃
  • 맑음여수3.6℃
  • 맑음문경2.4℃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릉7.6℃
  • 맑음구미4.2℃
  • 맑음거창4.3℃
  • 맑음부여2.1℃
  • 맑음포항4.4℃
  • 맑음추풍령0.7℃
  • 맑음홍천-1.8℃
  • 맑음광양시5.3℃
  • 맑음흑산도6.9℃
  • 맑음안동1.6℃
  • 맑음북부산4.6℃
  • 맑음고창4.2℃
  • 맑음합천4.8℃
  • 맑음상주2.7℃
  • 맑음서산3.6℃
  • 맑음대관령-1.7℃
  • 맑음서울2.0℃
  • 맑음세종2.9℃
  • 맑음보은1.7℃
  • 맑음창원3.3℃
  • 맑음북창원4.7℃
  • 맑음동해8.4℃
  • 맑음정선군-0.6℃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인제-1.3℃
  • 맑음강화0.8℃
  • 맑음밀양4.3℃
  • 맑음철원-1.9℃
  • 맑음울릉도5.5℃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6 13:43:00
  • -
  • +
  • 인쇄

 

경찰2-2면 사진.JPG▲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 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129만 여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68천 여명).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85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45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시켰다. 이밖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