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광양시19.5℃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전주17.0℃
  • 맑음청송군16.2℃
  • 맑음북강릉14.7℃
  • 맑음거제19.2℃
  • 맑음광주17.4℃
  • 맑음천안18.0℃
  • 맑음통영18.8℃
  • 맑음고창15.8℃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춘천16.9℃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금산17.6℃
  • 맑음제천15.1℃
  • 맑음창원19.7℃
  • 맑음보성군18.3℃
  • 맑음의령군19.1℃
  • 맑음영주14.8℃
  • 맑음수원17.5℃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영광군15.9℃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양평18.3℃
  • 맑음부여19.3℃
  • 맑음대구18.3℃
  • 맑음순창군17.1℃
  • 맑음강릉15.1℃
  • 맑음김해시20.5℃
  • 맑음이천18.8℃
  • 맑음부산18.9℃
  • 맑음흑산도17.0℃
  • 맑음파주18.1℃
  • 맑음추풍령15.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남원17.2℃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울진13.0℃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홍천16.0℃
  • 맑음합천19.6℃
  • 맑음고창군15.9℃
  • 맑음서울17.3℃
  • 맑음진도군16.4℃
  • 맑음경주시18.6℃
  • 맑음순천17.4℃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군산14.4℃
  • 맑음밀양20.4℃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완도18.9℃
  • 비울릉도10.2℃
  • 맑음영천18.2℃
  • 맑음충주17.3℃
  • 맑음동두천18.8℃
  • 맑음부안15.9℃
  • 맑음서청주17.9℃
  • 맑음구미19.1℃
  • 맑음홍성19.2℃
  • 맑음장흥17.8℃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성산18.0℃
  • 맑음울산18.0℃
  • 맑음임실15.4℃
  • 맑음인천17.4℃
  • 맑음북부산20.2℃
  • 흐림제주17.6℃
  • 맑음해남17.4℃
  • 맑음속초17.1℃
  • 맑음대전17.9℃
  • 맑음철원16.5℃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보은17.2℃
  • 맑음세종17.6℃
  • 맑음강화17.3℃
  • 맑음목포16.3℃
  • 맑음북춘천16.2℃
  • 맑음고흥18.2℃
  • 맑음인제13.9℃
  • 맑음정읍16.7℃
  • 맑음양산시20.1℃
  • 맑음의성18.5℃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대관령9.3℃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청주19.1℃
  • 맑음포항18.3℃
  • 맑음남해18.6℃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