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거창-5.0℃
  • 흐림남원-0.9℃
  • 흐림홍천-0.7℃
  • 흐림임실-0.2℃
  • 흐림고창2.4℃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대관령-1.2℃
  • 흐림추풍령-2.2℃
  • 맑음북창원1.5℃
  • 맑음완도2.0℃
  • 맑음영광군2.0℃
  • 흐림천안1.1℃
  • 구름조금고산11.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맑음거제2.0℃
  • 흐림인천3.6℃
  • 흐림보성군1.1℃
  • 흐림영주-1.7℃
  • 맑음청송군-5.8℃
  • 맑음순천-3.7℃
  • 흐림제천-0.5℃
  • 흐림서청주0.6℃
  • 맑음강진군-0.5℃
  • 맑음의령군-4.8℃
  • 맑음의성-5.1℃
  • 흐림전주3.1℃
  • 맑음장흥-1.1℃
  • 흐림군산3.3℃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부안5.4℃
  • 흐림보은-0.6℃
  • 흐림충주0.4℃
  • 맑음서귀포8.3℃
  • 흐림금산0.1℃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정읍2.9℃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영월-0.8℃
  • 맑음영천-3.9℃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고창군3.5℃
  • 흐림고흥-2.1℃
  • 맑음목포3.8℃
  • 맑음해남-0.8℃
  • 맑음성산5.3℃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상주-1.3℃
  • 맑음여수3.9℃
  • 흐림파주-0.5℃
  • 맑음창원3.0℃
  • 구름조금세종1.3℃
  • 맑음광양시1.7℃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진주-3.2℃
  • 맑음밀양-1.9℃
  • 흐림강화1.5℃
  • 맑음북부산-2.3℃
  • 맑음김해시1.7℃
  • 흐림장수-1.4℃
  • 맑음부산4.1℃
  • 맑음양산시-0.5℃
  • 맑음울산1.7℃
  • 흐림양평0.4℃
  • 흐림문경-0.8℃
  • 맑음산청-3.2℃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경주시-3.0℃
  • 맑음대구-1.8℃
  • 박무북춘천-1.0℃
  • 맑음구미-3.0℃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북강릉3.8℃
  • 흐림원주-0.2℃
  • 맑음영덕2.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맑음제주6.6℃
  • 맑음남해1.2℃
  • 맑음통영2.8℃
  • 흐림순창군-0.3℃
  • 맑음합천-2.2℃
  • 흐림진도군1.4℃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