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경주시22.1℃
  • 맑음철원24.7℃
  • 구름조금강릉27.3℃
  • 맑음군산25.8℃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서산26.7℃
  • 흐림울릉도21.7℃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홍천23.0℃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봉화24.5℃
  • 비제주24.5℃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서청주23.8℃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장수21.6℃
  • 구름조금영월27.1℃
  • 맑음동두천25.8℃
  • 맑음이천25.1℃
  • 맑음강화25.7℃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인천26.2℃
  • 맑음홍성26.4℃
  • 흐림대구22.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양산시25.5℃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창원24.4℃
  • 구름조금대관령22.1℃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조금부안25.5℃
  • 맑음북춘천24.1℃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부산27.2℃
  • 흐림구미23.4℃
  • 맑음서울26.6℃
  • 흐림북부산26.7℃
  • 흐림산청24.4℃
  • 흐림북창원24.0℃
  • 흐림순천24.5℃
  • 맑음파주24.6℃
  • 흐림태백18.9℃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영덕22.0℃
  • 흐림의령군23.2℃
  • 흐림영천23.0℃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양평23.8℃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원주25.2℃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수원26.7℃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청송군25.5℃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