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맑음남해20.5℃
  • 맑음거제20.9℃
  • 맑음백령도21.0℃
  • 맑음구미19.2℃
  • 맑음보은17.4℃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홍천12.8℃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북창원21.4℃
  • 구름조금목포22.0℃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완도21.0℃
  • 맑음양산시23.8℃
  • 맑음금산17.7℃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창원20.4℃
  • 맑음수원17.1℃
  • 맑음안동17.0℃
  • 맑음강화18.5℃
  • 맑음철원15.3℃
  • 맑음울진19.2℃
  • 맑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남원19.6℃
  • 맑음대전19.6℃
  • 맑음충주15.9℃
  • 구름조금순창군18.0℃
  • 맑음김해시21.3℃
  • 맑음청송군16.2℃
  • 박무홍성17.3℃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해남19.1℃
  • 맑음합천19.0℃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고산24.1℃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21.2℃
  • 맑음강진군19.7℃
  • 구름조금대구18.3℃
  • 맑음장흥19.3℃
  • 맑음포항22.6℃
  • 맑음천안15.9℃
  • 맑음파주16.6℃
  • 맑음보령19.6℃
  • 구름조금전주19.4℃
  • 맑음문경16.6℃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인제12.3℃
  • 맑음부여18.7℃
  • 맑음청주19.7℃
  • 맑음광주20.7℃
  • 맑음고흥20.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진주18.2℃
  • 맑음거창17.9℃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주13.8℃
  • 맑음장수16.2℃
  • 맑음의령군16.9℃
  • 맑음대관령6.3℃
  • 맑음북춘천14.7℃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순천18.3℃
  • 맑음영덕18.1℃
  • 맑음양평15.1℃
  • 맑음광양시21.9℃
  • 맑음여수22.2℃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서청주16.9℃
  • 맑음태백11.8℃
  • 구름조금임실17.5℃
  • 구름조금흑산도23.2℃
  • 맑음제천13.7℃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세종18.7℃
  • 맑음속초19.6℃
  • 맑음이천14.5℃
  • 맑음산청19.0℃
  • 맑음보성군19.3℃
  • 맑음영월14.2℃
  • 맑음추풍령15.1℃
  • 맑음북강릉19.7℃
  • 맑음밀양19.7℃
  • 맑음영천17.5℃
  • 맑음부산22.8℃
  • 맑음봉화10.8℃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48.jpg
 
시행초기 가장 관련 신고 , 일평균 9.6

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 경찰 일반직 1,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