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고창21.3℃
  • 맑음원주22.1℃
  • 맑음인천22.5℃
  • 맑음대전22.4℃
  • 맑음파주19.6℃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보은20.1℃
  • 맑음백령도20.1℃
  • 흐림남해22.0℃
  • 맑음이천20.9℃
  • 흐림북창원23.9℃
  • 박무제주22.1℃
  • 맑음홍천20.1℃
  • 맑음춘천20.3℃
  • 맑음영덕19.3℃
  • 흐림김해시22.9℃
  • 흐림해남22.5℃
  • 맑음서산20.1℃
  • 구름많음부안21.3℃
  • 흐림성산21.7℃
  • 흐림창원22.4℃
  • 맑음울진20.7℃
  • 흐림진주21.4℃
  • 흐림진도군21.7℃
  • 맑음양평21.3℃
  • 맑음천안19.3℃
  • 맑음북강릉20.3℃
  • 맑음수원20.4℃
  • 안개흑산도20.1℃
  • 맑음강화20.5℃
  • 맑음태백16.3℃
  • 맑음보령20.8℃
  • 흐림광양시22.7℃
  • 맑음상주22.0℃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청주23.8℃
  • 흐림장흥22.8℃
  • 흐림완도22.4℃
  • 맑음대관령14.3℃
  • 맑음서울23.0℃
  • 맑음강릉20.9℃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금산21.9℃
  • 흐림함양군21.3℃
  • 맑음추풍령20.4℃
  • 흐림통영21.7℃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목포21.7℃
  • 맑음포항23.0℃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영주19.8℃
  • 흐림거창20.5℃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제천19.4℃
  • 맑음인제18.5℃
  • 맑음청송군18.9℃
  • 맑음의성20.6℃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홍성21.2℃
  • 흐림여수22.7℃
  • 흐림순창군22.5℃
  • 흐림강진군23.3℃
  • 맑음서청주20.8℃
  • 구름많음대구23.9℃
  • 흐림북부산22.5℃
  • 흐림순천20.7℃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동두천20.3℃
  • 흐림광주23.8℃
  • 맑음충주21.1℃
  • 맑음영월19.5℃
  • 흐림양산시23.4℃
  • 맑음문경20.2℃
  • 박무울릉도21.8℃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봉화18.2℃
  • 흐림거제21.9℃
  • 맑음세종21.0℃
  • 맑음정선군18.4℃
  • 맑음북춘천20.3℃
  • 맑음속초21.3℃
  • 흐림고흥21.4℃
  • 흐림보성군22.8℃
  • 흐림산청21.6℃
  • 맑음안동22.1℃
  • 맑음철원19.8℃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48.jpg
 
시행초기 가장 관련 신고 , 일평균 9.6

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 경찰 일반직 1,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