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맑음북부산6.4℃
  • 맑음김해시6.0℃
  • 맑음동해8.4℃
  • 맑음정읍4.1℃
  • 맑음임실3.9℃
  • 맑음영월1.4℃
  • 맑음속초6.0℃
  • 맑음부산7.3℃
  • 맑음추풍령1.9℃
  • 맑음대구5.2℃
  • 맑음고산7.0℃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서귀포10.3℃
  • 맑음남원3.7℃
  • 맑음백령도3.9℃
  • 맑음순창군4.1℃
  • 맑음동두천2.2℃
  • 맑음합천6.0℃
  • 맑음보령6.7℃
  • 맑음홍성5.6℃
  • 맑음보성군7.1℃
  • 맑음영주1.9℃
  • 맑음창원5.9℃
  • 맑음서청주2.1℃
  • 맑음인제0.1℃
  • 맑음산청6.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5.3℃
  • 맑음천안3.4℃
  • 맑음제주8.8℃
  • 맑음대전5.0℃
  • 맑음의성5.2℃
  • 맑음여수5.7℃
  • 맑음제천0.3℃
  • 맑음영덕5.1℃
  • 맑음광양시6.6℃
  • 맑음안동3.7℃
  • 맑음파주1.3℃
  • 맑음북춘천-0.8℃
  • 맑음세종3.4℃
  • 맑음장수1.9℃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청송군3.0℃
  • 맑음포항5.7℃
  • 맑음춘천1.0℃
  • 맑음광주5.0℃
  • 맑음서산4.5℃
  • 맑음거창5.8℃
  • 맑음해남6.0℃
  • 맑음서울3.6℃
  • 맑음함양군5.7℃
  • 맑음고창5.1℃
  • 맑음진주5.0℃
  • 맑음흑산도7.2℃
  • 맑음정선군0.5℃
  • 맑음양평1.0℃
  • 맑음인천2.4℃
  • 맑음보은2.8℃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장흥7.3℃
  • 맑음순천4.7℃
  • 맑음강릉8.1℃
  • 맑음북강릉7.6℃
  • 맑음통영6.7℃
  • 맑음진도군5.4℃
  • 맑음청주2.7℃
  • 맑음부안5.3℃
  • 맑음충주0.4℃
  • 맑음이천2.2℃
  • 맑음남해4.2℃
  • 맑음밀양6.3℃
  • 맑음금산4.1℃
  • 맑음영천5.5℃
  • 맑음강진군6.7℃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7.6℃
  • 맑음문경3.4℃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5℃
  • 맑음고흥6.1℃
  • 맑음구미5.3℃
  • 맑음목포4.1℃
  • 맑음성산9.2℃
  • 맑음경주시5.6℃
  • 맑음홍천0.8℃
  • 맑음완도7.3℃
  • 맑음철원0.1℃
  • 맑음상주3.9℃
  • 맑음태백1.7℃
  • 맑음의령군5.9℃
  • 맑음군산4.6℃
  • 맑음봉화2.4℃
  • 맑음대관령-0.7℃
  • 맑음울진8.7℃
  • 맑음부여4.1℃
  • 맑음거제4.6℃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48.jpg
 
시행초기 가장 관련 신고 , 일평균 9.6

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 경찰 일반직 1,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