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역인재 7급, 내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로 추천기한 규정

  • 맑음봉화14.3℃
  • 맑음천안15.0℃
  • 맑음거제14.6℃
  • 맑음안동16.5℃
  • 맑음수원13.1℃
  • 맑음남원17.3℃
  • 맑음홍성15.1℃
  • 맑음의성17.0℃
  • 맑음정선군15.8℃
  • 맑음북춘천15.4℃
  • 맑음철원13.7℃
  • 맑음흑산도8.0℃
  • 맑음군산10.2℃
  • 맑음대전16.8℃
  • 맑음태백11.0℃
  • 맑음상주16.8℃
  • 맑음북부산15.5℃
  • 맑음이천15.5℃
  • 맑음영주15.4℃
  • 맑음금산15.9℃
  • 맑음문경16.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여수15.2℃
  • 맑음광주17.8℃
  • 맑음인천10.1℃
  • 맑음강릉16.3℃
  • 맑음고산13.5℃
  • 맑음강화7.4℃
  • 맑음포항16.2℃
  • 맑음합천18.3℃
  • 맑음북강릉13.6℃
  • 맑음구미18.7℃
  • 맑음제천14.2℃
  • 맑음거창18.3℃
  • 맑음보령10.9℃
  • 맑음진주15.5℃
  • 맑음통영15.3℃
  • 맑음북창원17.1℃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4.1℃
  • 맑음백령도7.9℃
  • 맑음창원16.2℃
  • 맑음전주15.1℃
  • 맑음성산14.8℃
  • 맑음춘천15.3℃
  • 맑음고창군14.0℃
  • 맑음밀양18.8℃
  • 맑음정읍13.6℃
  • 맑음세종16.2℃
  • 맑음임실15.7℃
  • 맑음부산14.9℃
  • 맑음경주시16.9℃
  • 맑음속초12.8℃
  • 맑음고흥15.6℃
  • 맑음서산12.5℃
  • 맑음파주13.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순천15.0℃
  • 맑음서청주15.1℃
  • 맑음홍천15.2℃
  • 맑음장수14.5℃
  • 맑음의령군16.9℃
  • 맑음인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원주14.6℃
  • 맑음동두천14.4℃
  • 맑음울진13.8℃
  • 맑음영광군12.0℃
  • 맑음부안10.4℃
  • 맑음보은15.4℃
  • 맑음서울14.8℃
  • 맑음양산시16.3℃
  • 맑음고창12.7℃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8℃
  • 맑음대관령9.8℃
  • 맑음울산15.4℃
  • 맑음완도15.9℃
  • 맑음장흥15.5℃
  • 맑음청주16.5℃
  • 맑음영덕14.2℃
  • 맑음함양군18.0℃
  • 맑음산청16.6℃
  • 맑음추풍령15.3℃
  • 맑음목포12.8℃
  • 맑음순창군16.7℃
  • 맑음해남15.4℃
  • 맑음영천17.5℃
  • 맑음양평15.1℃
  • 맑음김해시15.4℃
  • 맑음남해14.5℃
  • 맑음대구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동해13.0℃
  • 맑음부여15.3℃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제주14.6℃

지역인재 7급, 내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로 추천기한 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8 13:5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1-10-1.JPG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20%, 7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7급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75급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 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시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