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공직자 징계처분 절차‧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 비홍성22.7℃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의령군25.8℃
  • 흐림부안23.8℃
  • 흐림청송군25.6℃
  • 흐림산청22.9℃
  • 구름조금고산29.8℃
  • 구름많음제주32.1℃
  • 흐림문경23.8℃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이천24.1℃
  • 흐림천안23.0℃
  • 흐림순천26.2℃
  • 흐림광주24.8℃
  • 흐림밀양27.0℃
  • 비대구24.4℃
  • 흐림울릉도24.7℃
  • 비전주24.2℃
  • 흐림부산29.0℃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포항25.1℃
  • 흐림북강릉24.9℃
  • 흐림함양군23.6℃
  • 비청주24.5℃
  • 흐림고창26.3℃
  • 비대전23.2℃
  • 흐림울진25.3℃
  • 흐림인제25.2℃
  • 흐림상주23.5℃
  • 비울산24.4℃
  • 흐림보성군28.6℃
  • 흐림세종23.4℃
  • 흐림강화25.9℃
  • 흐림북부산28.0℃
  • 흐림봉화24.2℃
  • 흐림정읍25.5℃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고창군25.4℃
  • 흐림춘천27.0℃
  • 흐림원주24.8℃
  • 흐림북춘천27.2℃
  • 흐림구미23.9℃
  • 흐림충주23.0℃
  • 흐림장수22.2℃
  • 구름조금성산31.0℃
  • 흐림북창원28.7℃
  • 흐림서청주23.2℃
  • 흐림남해25.9℃
  • 흐림홍천25.4℃
  • 흐림제천22.0℃
  • 흐림대관령19.6℃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강릉26.0℃
  • 흐림목포26.6℃
  • 흐림순창군25.5℃
  • 흐림속초25.8℃
  • 흐림부여23.6℃
  • 흐림영천24.6℃
  • 흐림금산24.1℃
  • 흐림양평25.0℃
  • 흐림동해24.3℃
  • 흐림양산시27.7℃
  • 흐림안동25.5℃
  • 흐림보은22.4℃
  • 흐림임실24.5℃
  • 흐림의성26.5℃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서울26.3℃
  • 흐림진주27.2℃
  • 비수원24.7℃
  • 흐림남원25.4℃
  • 흐림창원28.3℃
  • 흐림정선군21.6℃
  • 흐림합천24.7℃
  • 흐림영광군25.7℃
  • 흐림백령도24.2℃
  • 흐림김해시27.4℃
  • 흐림파주25.8℃
  • 흐림철원27.2℃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고흥28.9℃
  • 흐림인천26.1℃
  • 흐림여수26.5℃
  • 비흑산도23.5℃
  • 흐림경주시24.1℃
  • 흐림영덕24.6℃
  • 흐림영주23.1℃
  • 흐림영월22.8℃
  • 흐림서산22.8℃
  • 흐림완도27.1℃
  • 흐림추풍령21.6℃
  • 흐림동두천25.3℃
  • 흐림군산24.4℃
  • 흐림광양시27.5℃

인사혁신처, 공직자 징계처분 절차‧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15 13: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2-12.jpg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 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맞춰, 2016년 복무징계담당자 워크숍11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열었다.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의 복무징계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기준 등에 대한 안내,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심의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특강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징계 절차 적용에 도움을 주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워크숍을 통해 인사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감사 중점사항,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사례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만석 윤지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공유의 장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외하는 등 징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