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 맑음울릉도11.2℃
  • 맑음충주8.0℃
  • 맑음백령도7.6℃
  • 맑음강릉13.3℃
  • 맑음경주시11.4℃
  • 맑음이천9.5℃
  • 맑음포항11.6℃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울산12.3℃
  • 맑음홍성9.1℃
  • 맑음제주12.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강진군12.7℃
  • 맑음구미12.4℃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동해13.0℃
  • 맑음인제7.3℃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부여9.7℃
  • 맑음춘천7.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철원7.4℃
  • 맑음부안10.5℃
  • 맑음함양군12.4℃
  • 맑음진주12.1℃
  • 맑음의성11.3℃
  • 맑음파주7.6℃
  • 맑음원주7.9℃
  • 맑음남원9.8℃
  • 맑음진도군10.4℃
  • 맑음영천11.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영주9.5℃
  • 맑음광주10.8℃
  • 맑음광양시14.1℃
  • 맑음태백7.2℃
  • 맑음봉화8.7℃
  • 맑음여수12.5℃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영월8.5℃
  • 맑음산청13.1℃
  • 맑음고흥12.7℃
  • 맑음강화8.6℃
  • 맑음통영13.2℃
  • 맑음순천10.7℃
  • 맑음창원12.9℃
  • 맑음남해11.2℃
  • 맑음대관령4.2℃
  • 맑음서청주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정선군7.9℃
  • 맑음완도12.1℃
  • 맑음정읍10.5℃
  • 맑음추풍령9.4℃
  • 맑음상주10.5℃
  • 맑음세종9.4℃
  • 맑음대구11.3℃
  • 맑음거제12.1℃
  • 맑음홍천8.0℃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천안9.3℃
  • 맑음군산8.8℃
  • 맑음북부산13.1℃
  • 맑음부산13.8℃
  • 맑음인천7.7℃
  • 맑음고창군10.3℃
  • 맑음순창군9.9℃
  • 맑음보성군13.0℃
  • 맑음안동9.9℃
  • 맑음합천13.7℃
  • 맑음전주9.8℃
  • 맑음청주8.5℃
  • 맑음장흥13.3℃
  • 맑음동두천9.0℃
  • 맑음청송군9.2℃
  • 맑음속초11.7℃
  • 맑음임실9.9℃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서귀포15.3℃
  • 맑음양평6.6℃
  • 맑음금산10.1℃
  • 맑음목포9.4℃
  • 맑음성산12.8℃
  • 맑음의령군11.7℃
  • 맑음거창11.9℃
  • 맑음문경10.5℃
  • 맑음밀양12.5℃
  • 맑음북강릉12.3℃
  • 맑음해남11.5℃
  • 맑음고창10.4℃
  • 맑음대전10.4℃
  • 맑음장수9.8℃
  • 맑음고산10.4℃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1 14:33:00
  • -
  • +
  • 인쇄

161201_2-3.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반영 확대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