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 맑음고흥17.9℃
  • 구름많음밀양12.0℃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강릉16.4℃
  • 구름많음북춘천11.2℃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12.7℃
  • 구름많음인천15.0℃
  • 맑음대전11.7℃
  • 구름조금원주12.7℃
  • 구름조금충주9.1℃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홍천9.7℃
  • 비제주19.5℃
  • 구름많음고산20.0℃
  • 맑음이천12.1℃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의성7.2℃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영천9.8℃
  • 맑음태백12.4℃
  • 맑음천안12.6℃
  • 맑음순천13.9℃
  • 구름조금양평12.1℃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동두천13.1℃
  • 맑음흑산도18.8℃
  • 구름조금보은6.5℃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거창6.8℃
  • 맑음산청8.6℃
  • 구름많음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5.6℃
  • 구름조금구미10.0℃
  • 맑음영주11.2℃
  • 박무홍성14.3℃
  • 맑음광주13.5℃
  • 맑음장흥15.1℃
  • 맑음동해17.9℃
  • 맑음제천11.4℃
  • 흐림안동7.5℃
  • 맑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진주11.0℃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남원11.3℃
  • 흐림파주13.1℃
  • 구름조금문경10.1℃
  • 맑음봉화8.6℃
  • 맑음세종10.2℃
  • 구름많음북부산15.2℃
  • 맑음서청주10.7℃
  • 구름조금순창군9.2℃
  • 맑음전주14.1℃
  • 흐림강화14.0℃
  • 구름조금남해13.7℃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거제15.0℃
  • 맑음고창13.6℃
  • 맑음금산8.0℃
  • 구름많음경주시11.9℃
  • 맑음부여12.7℃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해남15.4℃
  • 맑음함양군8.8℃
  • 맑음정선군9.2℃
  • 박무서울14.5℃
  • 맑음강진군16.8℃
  • 구름많음성산19.9℃
  • 맑음영광군13.2℃
  • 구름조금합천9.8℃
  • 구름많음양산시16.0℃
  • 흐림북창원13.4℃
  • 맑음추풍령11.2℃
  • 맑음보성군15.8℃
  • 구름많음청송군5.7℃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의령군8.9℃
  • 구름조금속초16.5℃
  • 흐림울릉도15.8℃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창원13.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정읍13.3℃
  • 맑음완도17.8℃
  • 맑음장수10.5℃
  • 흐림북강릉16.1℃
  • 맑음청주11.6℃
  • 맑음목포14.7℃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대구10.0℃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1 14:33:00
  • -
  • +
  • 인쇄

161201_2-3.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반영 확대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