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④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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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④ 상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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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인 문제,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상법은 선택과목 중 수험생이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으로 응시자(5269명) 중 1,176명이 과락하여 22.32%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선택과목 중 가장 높은 과락률이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상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보았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출제는 조문(관련 시행령 등 포함)과 이와 관련된 이론, 판례 등을 함께 다루도록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은 “상법의 일부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고자 했다”며 “다만, 제4장 주식회사 부분은 예년의 출제경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난이도 조절

난이도의 경우 예년 상법 과목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다른 선택 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난이도 조절과 관련하여 출제위원은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우선, 법령 개정 사항은 개정 전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출제하였고, 판례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했다고 출제위원은 밝혔다. 특히 법률과 중요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출제하되, 법률과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출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세무사의 기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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