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입법고시 1차, 3월 11일 실시

  • 맑음세종-4.0℃
  • 맑음통영1.8℃
  • 맑음영천-0.7℃
  • 맑음부산0.2℃
  • 맑음청주-2.2℃
  • 맑음흑산도6.0℃
  • 맑음홍성-0.7℃
  • 맑음북창원0.9℃
  • 맑음원주-6.0℃
  • 맑음이천-5.1℃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홍천-9.5℃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거창-1.4℃
  • 맑음장수-4.4℃
  • 맑음여수0.9℃
  • 맑음영광군-0.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속초3.1℃
  • 맑음순창군-1.4℃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상주-1.4℃
  • 맑음천안-4.2℃
  • 맑음백령도1.0℃
  • 맑음해남3.0℃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거제0.8℃
  • 맑음양평-6.2℃
  • 맑음부여-3.8℃
  • 맑음서청주-4.0℃
  • 맑음춘천-6.5℃
  • 맑음함양군0.7℃
  • 맑음동해4.4℃
  • 맑음서귀포6.7℃
  • 맑음남원-1.1℃
  • 맑음광양시2.1℃
  • 맑음철원-8.7℃
  • 맑음추풍령-1.9℃
  • 맑음북부산1.2℃
  • 맑음군산0.0℃
  • 맑음영주-4.7℃
  • 맑음고창-0.7℃
  • 맑음포항0.5℃
  • 맑음강화-3.7℃
  • 맑음인제-7.5℃
  • 맑음보은-2.6℃
  • 맑음정선군-6.9℃
  • 맑음인천-1.3℃
  • 맑음동두천-5.6℃
  • 맑음목포2.5℃
  • 맑음남해0.4℃
  • 맑음진주-1.1℃
  • 맑음울산2.0℃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진도군3.7℃
  • 맑음강릉3.5℃
  • 맑음구미0.5℃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구름조금전주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완도4.6℃
  • 맑음보성군1.8℃
  • 맑음영월-6.8℃
  • 맑음금산-4.8℃
  • 맑음순천-0.1℃
  • 맑음의령군-2.6℃
  • 맑음경주시1.7℃
  • 맑음봉화-5.1℃
  • 맑음광주1.8℃
  • 맑음성산5.6℃
  • 맑음고산5.2℃
  • 맑음북춘천-7.6℃
  • 맑음안동-3.0℃
  • 맑음의성-3.6℃
  • 맑음수원-2.5℃
  • 맑음청송군-2.8℃
  • 맑음강진군2.6℃
  • 맑음고흥2.1℃
  • 맑음서울-3.3℃
  • 맑음김해시-0.8℃
  • 맑음장흥1.8℃
  • 맑음대관령-6.0℃
  • 맑음임실-1.8℃
  • 맑음창원0.1℃
  • 맑음대전-0.7℃
  • 맑음북강릉3.2℃
  • 맑음문경-1.0℃
  • 맑음울진2.3℃
  • 맑음합천-1.4℃
  • 맑음제천-6.5℃
  • 맑음영덕-0.1℃
  • 맑음태백-1.3℃
  • 맑음대구0.1℃

2017 입법고시 1차, 3월 11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15 13:35:00
  • -
  • +
  • 인쇄

 

161215_2.jpg
 

내년도 입법고시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13‘2017년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하고, 입법고시 1차 시험을 3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의 경우 5급 공채 1차 시험(225일 실시)보다 2주 뒤에 치러지게 됐다.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125일 발표되며, 원서접수는 2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이후 1차 시험을 311일 실시, 합격자를 47일 확정한다. 2차 시험은 59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며, 732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면접 시험은 711~12일 양일간 진행, 최종합격자를 713일 확정발표한다. 올해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채용일정을 마무리 짓는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회채용시스템 시험공고란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법고시 1차 시험 헌법과목은 Pass/Non-Pass제로 운영되며 60점 이상 획득자면 Pass된다. 또한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1차 시험의 다른 과목(PSAT) 점수에 관계없이 1차 시험은 불합격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헌법과목 출제범위는 헌법이론 및 헌법판례 모두를 포함하며 5지선다형 25문항으로 1차 시험 1교시에 실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