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정부 공통업무시스템인 모바일 온-나라,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결재 범위도 확대되러 행자부 기준 35% 수준에 불과하던 모바일 결재 가능 문서가 90% 이상으로 확대되어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우선 공통 업무시스템에 적용한 후 모바일 포털, 모바일 사무실 등 모바일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