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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시 접수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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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2~13일까지

한국사 발표일 고려한 결정

 

  

올해 법원행정고시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을 4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35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6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올해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이 당초 69일에서 13일로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가 613일 발표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법원행시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법원행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3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2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즉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만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하면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종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을 선발할 예정인 금년의 경우 1차 시험을 826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14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28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5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총 2,446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244.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분야별로는 법원사무의 경우 2,155, 등기사무 291명이 각각 269.41145.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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